채무자 상속재산으로 떼인돈 받는 방법
이돈을 받을수 있나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비공개
- 질문 5건 질문마감률66.7%
- 2011.08.08 23:52
3년전에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3000만원을 현금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어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소를 하고 수배를해서 그 영업사원이 형사고발이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형을 약 20여일간 살면서 공탁금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 공탁그을 제가 수령을 하고 그 영업 사원은 풀려났습니다.
제가 차량 결제를 한 대금이 대략 3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영업사원이 가진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었기에 그때 그 영업사원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금액이 500만원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영업사원이 모친의재산을 일정금액 상속을 받았다는 주변의 지인의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제하고 난 차량 결제 대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돌려 받는게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좀 듣구 싶습니다
돌려 받는게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부 부통산이 있는걸로 아는데 처분하고 또 사라져 버릴지 몰라서 그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어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소를 하고 수배를해서 그 영업사원이 형사고발이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형을 약 20여일간 살면서 공탁금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 공탁그을 제가 수령을 하고 그 영업 사원은 풀려났습니다.
제가 차량 결제를 한 대금이 대략 3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영업사원이 가진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었기에 그때 그 영업사원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금액이 500만원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영업사원이 모친의재산을 일정금액 상속을 받았다는 주변의 지인의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제하고 난 차량 결제 대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돌려 받는게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좀 듣구 싶습니다
돌려 받는게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부 부통산이 있는걸로 아는데 처분하고 또 사라져 버릴지 몰라서 그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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