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간의 재산상속 및 분가에 대한 질문
고부간의 재산상속및 분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비공개
-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 2011.05.30 23:37
안녕하세요
전 딸이구요 어머니와 친할머니같이 살고 계십니다.
2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따로 나와살고있는데
저희 아버님이돌아가시기전엔 저희 다섯식구가 살앗지만,
돌아가신후 저도 출가하고 셋이서 살고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제는 딸 넷이잇구요.
다 타지에서 지내시고 저희어머니가 부양을 하고 계신데,
남동생과 어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것만도 많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원래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잇어왓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이렇게 클줄몰랏습니다.
고모들은 저희의 노고를 모르는거 같아 더 안타까울뿐이구요...
오히려 저에게 할머니잘부탁한다. 이런말을전하곤하셧습니다.
집명의는 저희 어머니로 되어있고, 아버지가 공직에 계셔서 월마다 연금이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자식도잇고 무직이기에 겨우 연금으로 살아가고계시지만 저희할머니가 그 돈도 자기몫이잇다며 달라고하십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노고도 모르셧던분이셧고 그저 돈에만 관심이 잇으셧던 분이시라 예상은 햇습니다.
또 튼튼하셧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로 불면에다 수면클리닉도 다니시고 감정기복도 엄청 심해지셧거든요.앞으로 약을 복용하자고도 의사선생님이 그러셧습니다.
더이상은 할머니와 지낼수없을것같아 따로 나가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엿지만 여기는 자기집이라고 나갈 수 없다고하시며, 돈까지 요구를 하시더군요
딸넷도 잇고 저희는 아버지도없는 편모신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한다는건 저희 선택인것같아서요. 저희가 부양하겟다하면 감사한거고 부양하지않겟다하면 할머니가 물러나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상하게 고모들은 저희가 부양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서요
만약 저희가 할머니에게 분가를 요구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하는건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홧병에 저희어머니도 쓰러질지경이에요.
알고보니 저희할머니는 고모들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해놓고, 돈을 돌려 은행에 맡긴 서류도 갖고잇구요. 할머니도 살기힘들정도로 돈이 없으신편도아니신데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는게 아닌듯 싶어서요.
어떻게든 할머니와, 고모들은,, 억지를 피워서라도 이집에서 안나가실것같아 서류라도 제출하면 맘이작아지지않을까하고 글을올려봅니다.
저희어머니가 꼭 시어머니를 부양해야할의무가있는지요.
잇다면, 고모들보다 저희어머니,남동생이 우선적으로 부양해야하는지요
재산상속시 할머니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또한 저희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무엇이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답변 :
일단 고모님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모들이 반색을 하시겠지요
이경우 대단히 상담이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의무부재의소, 혹은 부양료청구의 소 등등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져버릴 수 도 없는것이 사회적 시선입니다.
하지만 고모들에게 부양료의 청구의 소를 진행하시면 할머니도 반응을 보일테고 고모들 역시 그럴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연금으로 나오는 금원은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전 딸이구요 어머니와 친할머니같이 살고 계십니다.
2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따로 나와살고있는데
저희 아버님이돌아가시기전엔 저희 다섯식구가 살앗지만,
돌아가신후 저도 출가하고 셋이서 살고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제는 딸 넷이잇구요.
다 타지에서 지내시고 저희어머니가 부양을 하고 계신데,
남동생과 어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것만도 많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원래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잇어왓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이렇게 클줄몰랏습니다.
고모들은 저희의 노고를 모르는거 같아 더 안타까울뿐이구요...
오히려 저에게 할머니잘부탁한다. 이런말을전하곤하셧습니다.
집명의는 저희 어머니로 되어있고, 아버지가 공직에 계셔서 월마다 연금이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자식도잇고 무직이기에 겨우 연금으로 살아가고계시지만 저희할머니가 그 돈도 자기몫이잇다며 달라고하십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노고도 모르셧던분이셧고 그저 돈에만 관심이 잇으셧던 분이시라 예상은 햇습니다.
또 튼튼하셧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로 불면에다 수면클리닉도 다니시고 감정기복도 엄청 심해지셧거든요.앞으로 약을 복용하자고도 의사선생님이 그러셧습니다.
더이상은 할머니와 지낼수없을것같아 따로 나가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엿지만 여기는 자기집이라고 나갈 수 없다고하시며, 돈까지 요구를 하시더군요
딸넷도 잇고 저희는 아버지도없는 편모신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한다는건 저희 선택인것같아서요. 저희가 부양하겟다하면 감사한거고 부양하지않겟다하면 할머니가 물러나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상하게 고모들은 저희가 부양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서요
만약 저희가 할머니에게 분가를 요구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하는건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홧병에 저희어머니도 쓰러질지경이에요.
알고보니 저희할머니는 고모들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해놓고, 돈을 돌려 은행에 맡긴 서류도 갖고잇구요. 할머니도 살기힘들정도로 돈이 없으신편도아니신데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는게 아닌듯 싶어서요.
어떻게든 할머니와, 고모들은,, 억지를 피워서라도 이집에서 안나가실것같아 서류라도 제출하면 맘이작아지지않을까하고 글을올려봅니다.
저희어머니가 꼭 시어머니를 부양해야할의무가있는지요.
잇다면, 고모들보다 저희어머니,남동생이 우선적으로 부양해야하는지요
재산상속시 할머니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또한 저희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무엇이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답변 :
일단 고모님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모들이 반색을 하시겠지요
이경우 대단히 상담이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의무부재의소, 혹은 부양료청구의 소 등등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져버릴 수 도 없는것이 사회적 시선입니다.
하지만 고모들에게 부양료의 청구의 소를 진행하시면 할머니도 반응을 보일테고 고모들 역시 그럴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연금으로 나오는 금원은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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