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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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20:00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올 6월 10일로 계약만료가 되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던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며 저 역시
퇴거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6월 10일날 전세금을 못줄수도 있으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서 주는것이 관행이니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논지라 집이 쉬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음 이사갈 집도 제대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
현재 상황이 어정쩡해 집을 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6월 10일 이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기전까지
일단은 집을 비울 생각이 없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제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두번째 질문
이미 구두로 퇴거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긴 하지만
제가 6월 10일 집을 비우지 않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혹시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인가요?

세번째 질문
전세금 반환소송에 들어간다면 소송의 비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 결과가 나온후 이 재판결과는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띄며 어떻게 집행되느냐입니다.
가령 재판결과가 나오면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거나 하는 과정 및 최종적으로 경매에 부쳐져 낙찰되었을때 전세금을 반환받을때까지의 기간이나 과정 등은 어떻게 진행되며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첫번째 질문
전세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빠릅니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이미 퇴거의사를 밝혔으므로 자동연장이라는 계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언제라도 게약기간이 지나도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미리 문서상 해놓으시면 됩니다.
(대행가능)

세번째 질문
가령 재판결과가 나오면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거나 하는 과정 및 최종적으로 경매에 부쳐져 낙찰되었을때 전세금을 반환받을때까지의 기간이나 과정 등은 어떻게 진행되며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확실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리 임차권등기 후 바로 지급을 신청하여 받는방법 등등 집주인과 모든 껄꺼러운 전문적인 법률을 대행하여 드리고 상담하고있습니다. 비용 소요는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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