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받습니다.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즉결심판 받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 할려는데 도와주세요
- 비공개
- 질문 5건 질문마감률60%
- 2011.04.12 09:09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저희어머니는 OOO알로에에서 이온수기 등 식품등을 판매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약 1년 6개월전 ,어머니께서 보험하는 아줌마에게서 이온수기를 팔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온수기 선금으로 일부 받고 1년 6개월동안 잔금(130만원가량)을 미뤄왔습니다.
연락도 잘안되고 전화하면 계속 날짜를 미루고 해서 (그게 1년 6개월간것임, 집으로 찾아 간다고 하면
심한말등 전화로 욕하면서 끊는일이 자주 발생되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제 저녁에 불쑥
집으로 어머니와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나머지 잔금을 못준다면 제품을 떼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랑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현관앞에만 있었고 방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안나가면 경찰부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집밖으로 나가진 않고
어머니와 저는 경찰이 올때까지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아줌마 와 같이 경찰서 에 동행하게되었고 그아줌마는 진술서 작성하고 갔습니다.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에 간다고 했을때 그 아줌마가 첨부터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이건으로 불응죄로 즉결심판 받으로 이번주에 법원갑니다.
무단집입죄인지 무슨죄 인지 궁금합니다.
대개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이 되어 지나요?
질문2) 이런경우 소액 재판을 하면 떼인돈 받을수있는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경찰서 , 법원간것 이런부분도 위자료를 물게 할수있는지요?
답변 :
질문 1) 이건으로 불응죄로 즉결심판 받으로 이번주에 법원갑니다.
무단집입죄인지 무슨죄 인지 궁금합니다.
대개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이 되어 지나요?
일단은 퇴거불응에 관한 벌금정도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이런경우 소액 재판을 하면 떼인돈 받을수있는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경찰서 , 법원간것 이런부분도 위자료를 물게 할수있는지요?
범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위와같이 받을 돈을 회수하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합법적인 독촉장이나 최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저희어머니는 OOO알로에에서 이온수기 등 식품등을 판매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약 1년 6개월전 ,어머니께서 보험하는 아줌마에게서 이온수기를 팔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온수기 선금으로 일부 받고 1년 6개월동안 잔금(130만원가량)을 미뤄왔습니다.
연락도 잘안되고 전화하면 계속 날짜를 미루고 해서 (그게 1년 6개월간것임, 집으로 찾아 간다고 하면
심한말등 전화로 욕하면서 끊는일이 자주 발생되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제 저녁에 불쑥
집으로 어머니와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나머지 잔금을 못준다면 제품을 떼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랑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현관앞에만 있었고 방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안나가면 경찰부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집밖으로 나가진 않고
어머니와 저는 경찰이 올때까지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아줌마 와 같이 경찰서 에 동행하게되었고 그아줌마는 진술서 작성하고 갔습니다.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에 간다고 했을때 그 아줌마가 첨부터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이건으로 불응죄로 즉결심판 받으로 이번주에 법원갑니다.
무단집입죄인지 무슨죄 인지 궁금합니다.
대개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이 되어 지나요?
질문2) 이런경우 소액 재판을 하면 떼인돈 받을수있는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경찰서 , 법원간것 이런부분도 위자료를 물게 할수있는지요?
답변 :
질문 1) 이건으로 불응죄로 즉결심판 받으로 이번주에 법원갑니다.
무단집입죄인지 무슨죄 인지 궁금합니다.
대개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이 되어 지나요?
일단은 퇴거불응에 관한 벌금정도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이런경우 소액 재판을 하면 떼인돈 받을수있는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경찰서 , 법원간것 이런부분도 위자료를 물게 할수있는지요?
범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위와같이 받을 돈을 회수하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합법적인 독촉장이나 최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