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비
친권자이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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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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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올해 35살 혼자몸으로 딸아이를 낳아서 기르던 미혼모입니다
작년에 지인소개로 한남자를 소개받앗는데요..그 상대방은 초등학생 6학년 딸아이를 혼자키우던 사람입니다.동거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엇는데요..어느날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큰아이를 친엄마에게 보내라고..말씀 하시더라구요..큰딸아이도 친엄마에게 가고싶어하는 눈치인것 같아서 그냥 보내기로 마음 먹엇습니다..그런데..친권자를 아빠가 가지고 잇는거 같은데..만약 친권자를 그 전부인한테 주면..이큰아이가 나중에 커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까요?..솔직히..저는 이사람과..만나서 행복이란걸 느끼고 살고 잇거든요..차후에..전부인한테 연락이 와서..양육비나 그런걸 소송할수잇나요?
답변 :
친권은 아이 양육하는 것과는 별상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며, 실제로도 친권보다는 양육권이 더 문제됩니다.
이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양육비 청구가 달라집니다.
한쪽에서 아이를 키우면 다른 쪽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비록 부부는 이혼하였어도 아이에 대한 공동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입장이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양육비 청구를 아예 포기한다고 합의하여 이혼했다면 모를까,
전부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전 올해 35살 혼자몸으로 딸아이를 낳아서 기르던 미혼모입니다
작년에 지인소개로 한남자를 소개받앗는데요..그 상대방은 초등학생 6학년 딸아이를 혼자키우던 사람입니다.동거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엇는데요..어느날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큰아이를 친엄마에게 보내라고..말씀 하시더라구요..큰딸아이도 친엄마에게 가고싶어하는 눈치인것 같아서 그냥 보내기로 마음 먹엇습니다..그런데..친권자를 아빠가 가지고 잇는거 같은데..만약 친권자를 그 전부인한테 주면..이큰아이가 나중에 커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까요?..솔직히..저는 이사람과..만나서 행복이란걸 느끼고 살고 잇거든요..차후에..전부인한테 연락이 와서..양육비나 그런걸 소송할수잇나요?
답변 :
친권은 아이 양육하는 것과는 별상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며, 실제로도 친권보다는 양육권이 더 문제됩니다.
이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양육비 청구가 달라집니다.
한쪽에서 아이를 키우면 다른 쪽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비록 부부는 이혼하였어도 아이에 대한 공동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입장이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양육비 청구를 아예 포기한다고 합의하여 이혼했다면 모를까,
전부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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