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를 당했는데요
- 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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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7 17:03
제 주변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약 2년전쯤에 A양(피해자) B양(피해자) C양(피의자/피해자) D군(피의자)
이렇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당시 A양과 B양 C양은 같은 대학 같은 과였습니다.
3명이서는 나이차는 좀 있었지만 친하게 지내었고 C양은 D군을 A양과 B양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네명은 서로 자주 보며 식사와 등산 등 취미생활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점점 친해지면서 거리낌없는 사이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C양은 A양과 B양에게 돈을 빌려줄것을 요구합니다.
그당시 A양은 1500만원 가량 빌려주었으며
B양은 부모님 두분이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비 약 55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는 조건은 이러합니다.
빌려주면 갚을때까지 이자를 매달 주겠다는 조건이였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두달간 B양은 약 300만원 이자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B양에게 2000만원을 더빌려줄것을 요구하며
이자를 좀더 주겠다며 유혹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B양은 더이상 빌려줄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권하였고
B양은 마지못해 대출을 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이자는 커녕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 끝에 C양과 연락이 닿아 전후 이야길 들어보니
D군이 뒤에서 조종을 하였다는것을 알게됩니다.
그 후 A양과 B양 C양은 같이만나 이야길 하였고 C양은 자기도 피해자인냥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C양은 본인이 D군을 사기및 혼인빙자등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B양은 당장 대출금을 갚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C양에게 대출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C양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한 후
몇일 후에 C양이 B양에게 인감도장과 친가족 한명을 동행하여 C양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보니 1300만원을 줄터이니 B양이 빌려준 총액(7500만원)은 앞으로 함구하며 민사/형사 등
고발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해놓고서는 거기에 도장을 찍지않으면 130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B양은 법정소송을 하고싶었으나 다른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될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쩔수없이 울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B양은 밑으로 두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써 두 자매를 양육해야하는데 대학도 가야하는데
갑자기 너무 큰돈을 잃어버려 대학도 가지못하고 낮에는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밤에는 바에 나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나고
지인에게 C양이 B양이 애초에 가려했던 대학교에서 버젓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됩니다..
그리하여 A양과 B양은 너무 분한나머지 C양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수가 있냐며..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B양이 다니고 있을 학교 그 과에서 어떻게 C양을 다니게 할수있냐며
호소아닌 호소를 하게되는데 C양 부모님들은 사기당한 니들이 무식한것이라며 온갓 욕설을 합니다..
B양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저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저도 돕고싶으나 도울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지식인에 답을 구하려 글을 남겨봅니다...
제발 지식인님들 어떻게 C양을 B양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 D군은 이 일 전에 벌써 사기죄가 두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
소송을 진행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B양은 C양이 돈을 빌린것에 대해 갚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녹취한 증거자료와
B양이 통장으로 C양에게 붙인 내역, 그리고 C양과 D군의 편지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C양과 D군이 서로 계획하고 A양과 B양에게 사기 친것에 대한 문서자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최소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C양이 못다니게 할수 있는 방안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일단의 본건에 대한 형사적 사안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후 형사적 결과를 보아가며 민사적인 부분도 진행하게되면 효과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회생활이 상당한 타격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합리 합법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약 2년전쯤에 A양(피해자) B양(피해자) C양(피의자/피해자) D군(피의자)
이렇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당시 A양과 B양 C양은 같은 대학 같은 과였습니다.
3명이서는 나이차는 좀 있었지만 친하게 지내었고 C양은 D군을 A양과 B양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네명은 서로 자주 보며 식사와 등산 등 취미생활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점점 친해지면서 거리낌없는 사이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C양은 A양과 B양에게 돈을 빌려줄것을 요구합니다.
그당시 A양은 1500만원 가량 빌려주었으며
B양은 부모님 두분이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비 약 55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는 조건은 이러합니다.
빌려주면 갚을때까지 이자를 매달 주겠다는 조건이였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두달간 B양은 약 300만원 이자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B양에게 2000만원을 더빌려줄것을 요구하며
이자를 좀더 주겠다며 유혹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B양은 더이상 빌려줄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권하였고
B양은 마지못해 대출을 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이자는 커녕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 끝에 C양과 연락이 닿아 전후 이야길 들어보니
D군이 뒤에서 조종을 하였다는것을 알게됩니다.
그 후 A양과 B양 C양은 같이만나 이야길 하였고 C양은 자기도 피해자인냥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C양은 본인이 D군을 사기및 혼인빙자등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B양은 당장 대출금을 갚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C양에게 대출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C양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한 후
몇일 후에 C양이 B양에게 인감도장과 친가족 한명을 동행하여 C양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보니 1300만원을 줄터이니 B양이 빌려준 총액(7500만원)은 앞으로 함구하며 민사/형사 등
고발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해놓고서는 거기에 도장을 찍지않으면 130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B양은 법정소송을 하고싶었으나 다른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될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쩔수없이 울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B양은 밑으로 두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써 두 자매를 양육해야하는데 대학도 가야하는데
갑자기 너무 큰돈을 잃어버려 대학도 가지못하고 낮에는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밤에는 바에 나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나고
지인에게 C양이 B양이 애초에 가려했던 대학교에서 버젓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됩니다..
그리하여 A양과 B양은 너무 분한나머지 C양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수가 있냐며..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B양이 다니고 있을 학교 그 과에서 어떻게 C양을 다니게 할수있냐며
호소아닌 호소를 하게되는데 C양 부모님들은 사기당한 니들이 무식한것이라며 온갓 욕설을 합니다..
B양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저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저도 돕고싶으나 도울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지식인에 답을 구하려 글을 남겨봅니다...
제발 지식인님들 어떻게 C양을 B양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 D군은 이 일 전에 벌써 사기죄가 두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
소송을 진행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B양은 C양이 돈을 빌린것에 대해 갚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녹취한 증거자료와
B양이 통장으로 C양에게 붙인 내역, 그리고 C양과 D군의 편지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C양과 D군이 서로 계획하고 A양과 B양에게 사기 친것에 대한 문서자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최소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C양이 못다니게 할수 있는 방안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일단의 본건에 대한 형사적 사안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후 형사적 결과를 보아가며 민사적인 부분도 진행하게되면 효과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회생활이 상당한 타격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합리 합법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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