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만 증여한 재산에 상속권 주장


 
 
증여와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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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건 질문마감률100%
2011.07.21 10:16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재산으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는 엄마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뜻으로 자식들모두 동의하에 엄마께 모두 상속분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 께서 그 상가를 오빠앞으로 돌리겠다고 증여로 할계획이네요 그럼 딸셋은 권리가 전혀없나요?



답변 :

권리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미리 그 지분은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라는 부분이 있겠지요
어머니에게 기여한 만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루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여한 정도를 논쟁한다면 기여도가 큰사람이 더 가지게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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