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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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5:23
 
2005년부터 약 2년동안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2년정도 지난후에 남자친구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취업)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군요, 본인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겠냐고,, 저는 그당시 당연히 , 와주면 좋다고 대답을 했고,, 남자친구는 독일에서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이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못했고 결국 헤어지게됐습니다.
남자친구에대한 제 마음이 소홀해 진것도 사실이었고, 오래 떨어져 있던 시간들때문인지 사이가 예전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서 1년정도 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얼굴한번보자고,
해서 한두번정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기를 바랬었죠, 하지만 전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꾸 오는 연락이 부담스러워 무시하게됐습니다.
이후 그사람의 연락은 끈질기게 계속됐습니다. 전화는 물론 문자는 거의 협박수준이었죠
결국 그사람은 저에게 문자로 저 때문에 독일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한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그당시 자신이 지불했던 항공료와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을 바로 구해지 못해 약 3개월동안 방황했을때의 월급 ( 약 600만원) 등등,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 그사람의 연락을 그냥 무시했죠,
그사람은 문자로저에게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저희가족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제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과 협박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계속무시하자 결국 그사람은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고소한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그사람말에의하면 자기가 섭외한 변호사 말이 당연히 그사람이 승소할 것이며 제가 그사람에게 약 4000만원정도 (비행기료+정신적피해보상등)를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일리가 있는말인가요, 저로서는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사람이 저를 정말 고소했다면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상대방이 청구한다고해서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하여 판결을 노릴 수도 있으며
변호사로 하여금 손배소송을 진행하여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좋습니다.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은 전문성과 비전문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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