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떼인 전세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 비공개
- 질문 13건 질문마감률87.5%
- 2011.04.21 17:53
예전에 원룸에서 자취한적이 있습니다
원룸 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고요
은행에 저당잡힌돈이 있었지만 법인명의로 된 사업장이 몇개 있어서 신경안쓰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도를 내서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 2000만원 가운데 970만원만 받고 나머지 1030만원은 못받았습니다
법인명의로된 집에서 세들어살다가 부도가 나면 법인대표는 전세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나요?
법인대표 전화번호는 알고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소문으로는 숨겨둔 돈이 있고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데 사는 곳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답변 :
2년이 넘었다면 이자부분만 청구해도 큰 돈일듯 합니다.
법인명의로 된 집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둔듯 싶습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진행해보시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체할 경우 바로 법인명의로 된것 다 날리고 속칭 배째라하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되겠지요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원룸 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고요
은행에 저당잡힌돈이 있었지만 법인명의로 된 사업장이 몇개 있어서 신경안쓰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도를 내서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 2000만원 가운데 970만원만 받고 나머지 1030만원은 못받았습니다
법인명의로된 집에서 세들어살다가 부도가 나면 법인대표는 전세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나요?
법인대표 전화번호는 알고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소문으로는 숨겨둔 돈이 있고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데 사는 곳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답변 :
2년이 넘었다면 이자부분만 청구해도 큰 돈일듯 합니다.
법인명의로 된 집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둔듯 싶습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진행해보시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체할 경우 바로 법인명의로 된것 다 날리고 속칭 배째라하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되겠지요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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