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죠?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19세 이상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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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건 질문마감률50%
2011.04.14 16:54
 
금치산자인 형의 돈을 동생이 모두 훔쳐갔습니다.
동생은 후견인도 아니고 결혼하여 자식있으면 형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형은 미혼이며 금치산자(국가유공자)입니다. 후견인(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현재 후견인은 누나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마자 형님의통장과 도장을 훔쳐 돈을 빼갔습니다.
형은 몸이 안좋으셔서 그돈이 있으셔야 치료와 요양을 받으십니다. 동생은 그돈으로 차와 집을 샀습니다.
돌려 달라 했지만 무반응 입니다. 형사고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나 문제는 바로 집과 차에대한 처분금지를 신청하신 뒤에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 대비해야합니다.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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