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걸 수 있나요
의료사고 이런건 소송 걸수있나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 비공개
- 질문 46건 질문마감률42.3%
- 2011.04.28 00:20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인 대학생 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손 중에서 중지, 그리고 주먹을쥐면 튀어나오는 부분을 다쳤습니다.
그때당시 너무 부어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조차도 않았었는데요.
다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손가락을 진단 받아보니 타박상 이라고 하더라구요.
X-ray 찍어보고 의사선생님 소견 들어보니 타박상이라고 해서 물리치료 받고 손가락에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 시켜 주고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1달이 다되갈때쯤 부기가 가라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 중지가 올라오지 않더라구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넘기다가 1년후 다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의사선생님은 또다시 타박상 이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물리치료 까지 했구요.
그러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군 징병검사를 받게되어서 검사를 받다가 뜻밖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손가락이 장애 판정을 내리셨더군요. 징병검사 정형외가 전문의 분께서요.
손가락의 연골부분이 오른쪽으로 어긋나여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장애라고 하시면서 수술하면 낳아지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뼈와 뼈가 부딛쳐 통증이 심해질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말이 병원가서 진단 받았는데 이거 왜 수술안했냐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저는 병원 2번씩이나 가서 진단받았고 그 의사선생님이 타박상이라고 진단해주셨다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이런걸 타박상이라고 진단하면 안되는데 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변호사 선생님께 꼭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때문에 손가락장애라는 말을 들어서 그 병원 의사를 고발할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진단서의 효력은 몇년이며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명백한 의료사고 인거 같은데 제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의료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를 진행하실 사안같습니다.
하지만 의사 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께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장애판정이 나올정도면 보상비율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손 중에서 중지, 그리고 주먹을쥐면 튀어나오는 부분을 다쳤습니다.
그때당시 너무 부어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조차도 않았었는데요.
다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손가락을 진단 받아보니 타박상 이라고 하더라구요.
X-ray 찍어보고 의사선생님 소견 들어보니 타박상이라고 해서 물리치료 받고 손가락에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 시켜 주고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1달이 다되갈때쯤 부기가 가라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 중지가 올라오지 않더라구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넘기다가 1년후 다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의사선생님은 또다시 타박상 이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물리치료 까지 했구요.
그러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군 징병검사를 받게되어서 검사를 받다가 뜻밖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손가락이 장애 판정을 내리셨더군요. 징병검사 정형외가 전문의 분께서요.
손가락의 연골부분이 오른쪽으로 어긋나여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장애라고 하시면서 수술하면 낳아지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뼈와 뼈가 부딛쳐 통증이 심해질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말이 병원가서 진단 받았는데 이거 왜 수술안했냐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저는 병원 2번씩이나 가서 진단받았고 그 의사선생님이 타박상이라고 진단해주셨다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이런걸 타박상이라고 진단하면 안되는데 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변호사 선생님께 꼭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때문에 손가락장애라는 말을 들어서 그 병원 의사를 고발할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진단서의 효력은 몇년이며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명백한 의료사고 인거 같은데 제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의료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를 진행하실 사안같습니다.
하지만 의사 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께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장애판정이 나올정도면 보상비율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