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성과 합의이혼 시 자녀문제와 위자료


 
 
필리핀 여성과 합의이혼 시 자녀 문제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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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02:30
 
제가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하고 딸이 2명있습니다.
연예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와서 한국어도 배우기 싫어하고, 제가 외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의심하고, 감시합니다.  
제가 특별히 바람을 핀것도 아닌데요.. 
자기 기분이 조금만 나빠져도 헤어지자, 필리핀 돌아가겟다고 매일같이 협박을 합니다.
그럴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이겨내보자" 얘기해도 막무가내고, 필리핀 처가 부모도 이혼하고
딸을 보내달라고 해서 결국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저는 와이프와 한국에와서 4개월 함께 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사람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하도록 도왔으나,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슈퍼에서 물건하나 살 줄 모르고, 사치와 음식을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 줄 생각은 안고, 매일 썩혀 버립니다. facebook,friendstar라는 채팅만 하려고 하고 그럴시간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어떻겠냐? 제발 아이들 밥만큼은 제시간에 주었으면한다. 우리 아껴서 잘 살도록 서로가 노력하자. 등,,,,매일같이 반복으로 타 이르고 설득했지만, 그때뿐 다음날이 되면 까먹더라구요. 안고칩니다.
그리고 저의 실수이지만, 저도 성격을 못이겨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그만좀해라! 나 미칠것같다! 내가 왜 널 때려야하냐? 우리 아이들이 이모습을 보고있다. 제발,제발 제발"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어찌됫건 좋은모습과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바램에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집사람은 날이갈수록 필리핀에 가겠다는 소리를 자주하고 거의 매일하고, 이제는 장인 장모까지 오라고하니 기고만장해서 더이상 붙잡는것도 한계이다 싶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딸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센터인가 하는곳에 연락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만일 집사람이 어떤식으든 데려 가겠다고 하면, 저는 저의 아이들을 집사람과 같이 필리핀에 보내야하는가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작년 6월부터 집사람이 한국에와서 아무것도 못하는상황이고, 아이는 자주 아프고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무직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이러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요구하면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돈이라고 해봐야, 현재의 임대아파트 전세금 7천만원이 전부이고, 그 동안 일을 못해서 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것이 아니라, 친누나가 나중에 갚아라고 해면서 누나가 직접 제 명의로 계약을 해 준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헤어질 맘이 없는데, 집사람이 원하고, 제가 보기에도 외로워하고, 한국에 적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시에는 아이들의 엄마이고, 저의 아내에게 매정하게는 못할것 같습니다. 이혼후에도 제가 해줄수 있는 모든것을 해줄 생각입니다. 혼인 소개소가 아닌 연예결혼이라 그런가봅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이혼이 최선인 듯 합니다.



답변 :

-합의 이혼이 아이들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합의 이혼은 양육권을 비롯하여 재산분할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야 가능한 건입니다.
- 따라서 자녀들의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부분이 걱정된다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떨어져 있으면 눈에 밟히는 것이 당연하여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 위자료 문제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게되면 많이 분할 해 줄 수는 없음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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