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고소를 생각중인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고소를 생각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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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9:26
 
어쩌다가 한 여자를 알게 되서 제가 방2개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친해지다보니, 그 여자가 들어오게 됐고,
내게 짐 되기 싫으니 음식이나생활용품에 쓰이는 생활비 조금하고,
가스비만은 본인이 내겟다고 하더군요.
(지금가지의 가스요금은 그 여자가 냈고 영수증은 저한테 줬기 그 여자의 통장에서 요금을
낸 기록이 반드시 있을겁니다.)
애인 관계도 아니며, 어떠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사는 처지라, 빈방에 사람 하나 잇으면 뭐 심심하지는 않겟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심따위도 없엇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줬지요.

그리고 4,5개월쯤 지난 요 얼마전에 그 여자는 자신에게 생긴 애인(남자친구)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조금씩 몇만원씩 빌리기도 하고, 그 조금의 생활비와 가스1개월분을 내지 않고 후다닥 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산 안됏으니 달라고 햇죠
물론 그 전에도 가끔씩 계산하자고 하면, 돈 없으니 조금후에 주겟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 계산해보니 48만원이라는 돈이되더군요. 이것도 최소입니다.
본인 생각보다 많아서 인지, 48만원이라니깐 온갓 욕설까지 섞어가며 안주겠다면서 딱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 끝에 또 다시 당장 48만원이라는 돈은 없으니, 15일 후에 주겟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얼마 얼마 주겟다는 문자를 받앗고 그 문자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대화할 시 내용을 폰의 녹음 기능으로 일부 녹음도 했습니다.

그리고 4~5개월 동안 같이 살앗다는 증거 역시 있습니다. (주소 이전해놓은것과 이웃들의 증언)

그런데 분명 또 15일 후에 반드시 미룰 사람입니다. 4개월 동안 그래왔으니깐요.
그래서 할수 없이 고소라는 것을 해서라도 빨리 받고, 저도 좀 바람좀 쐬고 기분전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욕설에.. 거짓말에.. 저를 그렇게 비난을 하더군요..

돈보다 이제 제가 들은 욕설과 인격모욕때문에 더 큰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1. 위에서 말한 그 여자가 보낸 문자들이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2. 대화를 녹음해놓은것도 증거가 될수 있나요?
(어디선가 쌍방 동의하에, 녹음한게 아니면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날수 잇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

3. 고소하게 되면 그 진행 기간이 어떻게 되고, 고소하는 비용이 혹시 크게 들지 않나요?
(행여나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봐...걱정스럽네요.)

4.그 여자의 고향 주소나, 어머니 큰언니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잇거든요.
혹시나 그 분들에게 전화나 방문이나 혹은 편지를 이용해서 제 사정을 이야기 하고 고소하기 전에 대신 값어줄수 있냐는 소식을 보내게 되면 법적인 큰 문제가 되나요?

5. 고소 비용이나 제가 받은 스트레스같은것들에 대한 일부 간소한 금액이라도 같이 청구 할수 잇나요?



답변 :

원만히 해결하시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본인께서 보내보시고 아니면 대행도 가능합니다만
받을 돈에 비용부분이 가당키나 한지 의문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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