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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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건 질문마감률100%
2011.04.11 14:33
 

전문직 프리랜서인 '을'은 7월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 프로젝트'A'를 끝내기로 하여,
'을'은 열흘 가량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정해진 기간까지 A건을 처리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갑'회사에 팀원들을 실무가능자로 교체해줄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갑'회사는 '기다려보라'는 얘기 뿐 팀원을 교체해 줄 의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을'은 프로젝트에서 빠질 것을 '갑'회사에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갑'회사에서는 이를 계약위반 행위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뒤 급여를 정산할때 작성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한 상황이구요.

질문 1) '갑'회사가 프로젝트를 성사하지 못하여 받게되는 손해를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을'은 계약조건인 '팀원 6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 프로젝트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 아닌 '머릿수만 6명을 채웠음에도' '갑' 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질문 3)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할수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4) 실제로 '갑'회사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질문 1) '갑'회사가 프로젝트를 성사하지 못하여 받게되는 손해를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폐를 전재되어야 한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손해가 났다면 이에대한 귀책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을'은 계약조건인 '팀원 6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 프로젝트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 아닌 '머릿수만 6명을 채웠음에도' '갑' 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계약의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 3)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할수가 있는 것인가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산의 계약도 계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회사와의 계약은 서면으로 합니다.


질문 4) 실제로 '갑'회사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손해배상의 부당함과 당시 정황에때라 소명하시고 통상 재판이 개시되면 답변서를 비롯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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