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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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4:19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재산문제에서 분쟁이 있어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냥 포기할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요;;;
다른 모든 재산은 신랑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싯가로치면 대략1억5천정도 되는
저앞으로 되어 있는건 딸랑 집하나 있습니다. 싯가 1억미만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다고 전세자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오천정도...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저한테 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니가 머 한거 있냐고 집이 니집이냐면서요;;;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해서 소송해서 위자료까지 청구할까 고민됩니다.
만약 소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두분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부득이하게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소송을 갔을 때 남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누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따집니다.
재산형성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며,
남편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비율이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에 잘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이혼소송으로 가면 혼자 다 진행하기엔 복잡한 면들이 많을 것이니, 준비 잘 하셔야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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