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비공개
- 질문 4건 질문마감률50%
- 2011.05.31 10:03
아는 사람이 리스회사에 다닐때 500만원만 주면 제니**중형차를 2년간 리스해주고 2년후엔 명의를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줬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주위사람들이 너무싸고 이상하고 부정적이어서 취소를 했는데 150만원만 질질 끌면서 간신히 받았는데 나머지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한 9개월 되는데 이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폭탄의 압박을 받으면 결국 원금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해서 궁리끝에 묘안이라고 생각해 냈는데 전문가 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말고 사기당한 사람이 여럿있습니다.
답변 :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은 형사 민사 모두 적용되는 것이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한 9개월 되는데 이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폭탄의 압박을 받으면 결국 원금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해서 궁리끝에 묘안이라고 생각해 냈는데 전문가 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말고 사기당한 사람이 여럿있습니다.
답변 :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은 형사 민사 모두 적용되는 것이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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