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회사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신속하게 회수 할 수 있을까요?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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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8 18:35
거래 해지를 하였는데 보증금 반환을 몇개월째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4개브랜드대리점을계약하였습니다
2010년대리점계약시4개브랜드의상품을원활히공급하기로하였으나 상품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계약과는달리상품공급이전혀안되고있어 판매손실이매우큰상태로더이상거래를 할수없으므로대리점계약을해지코저2010년12월6일 지사장과본사과장에게계약서19조에의거유선으로폐업의사를밝혔습니다. 1 서울지사장과본사과장은거래종료하려면 매장에보유한상품을반품을 해야한다하여2011년1월12일반품작업 개인용달을 이용하여 물류센터에방문하여물류직원과함께 반품을진행및확인완료하였으나open당시공급받지 못한행사 상품부분에대해본사 과장은확인을해야보증금반환이가능하다며 정산내역을통보해주겠다고 하였으나업무에바쁘다는이유로정산내역을통보치않고 있어 본사 담당과장에게연락을하여 보증금반환진행사항에대해문의한결과본사에서자금여력이안되는관계로본사에서는큰금액(30,000,000원)으로인해자금계획이잡혀있지않아5개월후자금집행이가능하다는
4개브랜드대리점을계약하였습니다
2010년대리점계약시4개브랜드의상품을원활히공급하기로하였으나 상품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계약과는달리상품공급이전혀안되고있어 판매손실이매우큰상태로더이상거래를 할수없으므로대리점계약을해지코저2010년12월6일 지사장과본사과장에게계약서19조에의거유선으로폐업의사를밝혔습니다. 1 서울지사장과본사과장은거래종료하려면 매장에보유한상품을반품을 해야한다하여2011년1월12일반품작업 개인용달을 이용하여 물류센터에방문하여물류직원과함께 반품을진행및확인완료하였으나open당시공급받지 못한행사 상품부분에대해본사 과장은확인을해야보증금반환이가능하다며 정산내역을통보해주겠다고 하였으나업무에바쁘다는이유로정산내역을통보치않고 있어 본사 담당과장에게연락을하여 보증금반환진행사항에대해문의한결과본사에서자금여력이안되는관계로본사에서는큰금액(30,000,000원)으로인해자금계획이잡혀있지않아5개월후자금집행이가능하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큰 회사가 돈 3천만원 줄 돈이 없다는게 있을수 있는 이야기
인지요? 정말 악덕기업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받을 돈은 정해진 날에
정확히 받아가면서 줄건 제대로 주지도 않고 수개월씩 끌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상거래 관련하여 시효를 완성시킬 의도가 없다면 기업에서 그만한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건의 경우 다른 의도에서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을 폐업시키면 일단 귀하의 경우 청구할 곳이 없어져 결국 손실로만 남게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의 입장만 듣지 마시고 별도의 대책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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