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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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1.05.25 20:40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려다가 저때문에 이혼을 못했습니다/
제가 판사님한테 이혼 5년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려서 5년뒤에 하는걸로 부모님도
동의하고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님께서 5년뒤에하는거지만 실제 별거상태에 있고 이혼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사인하고 재판은 마무리 됐는데요,
아빠가 다른여자분고 살고계세요
며칠전부터.
이거 법적으로 간통으로 넣을수 있나요??
그때 이혼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해서 간통을 안될듯 싶은데요.될까요??
자세히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 :

간통은 어머니께서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임의로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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