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게임방에서 사장님과에 마찰로 민사상고발을하신답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33.3%
2011.07.18 12:13
 
안녕하세요

일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게임방에있는 회원아이디를 제가 임이적으로 바꿔서 남아있던 시간을 사용한것인데
첫번쨰로 회원 최근 방문일이 2년이상 3년이하인것으로만 절대로 주민등록번호라는지
기타개인사항을 악용할 목적이아닌 순수하게 아이디를 제 주민등록번호화 저의 개인정보로 바꾸어
남아있는시간을 사용한것뿐입니다..

그렇게 사용한뒤 아이디는 삭제를 시켰구요 ..
이것을가지고 사장님깨서 민사상인가 고발을 하신다고하시는데 제판이라는지 추후판결이 어떻게내려질지가 일단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구 다들아시겠지만 요즘 겜방에서 라면해다주고 뭐해다주고 이런거다불법이잖아여?
그런거 제가일한겜방에서 사장님이 직접그렇게시켜서 저의알바들은그렇게하고있는데 이것으로
역고발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회원아이디를 바꿔서 쓰는것을 제가알아내어 같이일하는사람들한테 알려준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저도 제가발견한게아니라 같이일하던 친구가 알려주어 같이일하는사람들한테 알려주게된것인데
아무튼 사장님이 완전이 FM식이라서 뭐 한다면 하겠지만 저한테오는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

컴퓨터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무단 도용및 이의 사용등 정확하게 사기죄입니다.
기타 관련한 PC방에 관한 역으로의 고발은 피의자신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과
또 응당 라면 등 이에 관한 서빙이 서비스 차원에 진행한바 또 업계 통례상 용인된다고 보여 무혐의 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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