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사기고소되었을 때 형사처벌


 
 

사기죄로 고소되서 감옥에 갈수있나요? 도와주세요 19세 이상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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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01:24
 

저희 가족은 부채와 사채 각종 빛떄문에 해외로 거의 도피하듯이 오게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세할부금과 개인가게등을 막으시다가 대출 제2금융권 3금융권 결국에는 사채까지 쓰시며
돌려막으시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됬습니다
두달간 머물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부모님과 저가 이곳에 오게되면 집도 차도 도와줄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만약 다시 돌아가서 빛을 갚을동안 지낼수있는 집이라도 복지시설이라도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빛을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것은
저희가 이곳(미국)으로 오기전에 집을 팔고 계약금 2000만원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을떄 계약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고 이곳으로 오게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꼐서는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계약을 끝낼수있게 서류들을 집에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님이 사적으로 빌리신돈이 (어머니 40대 아버지 50대) 3000만원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또한 곗돈도 4개정도 드셧는데 그것들을 못막으시고 오게됬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그 사람들이 저희를 고소하게되면 부모님들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잡혀가시게 되는지 걱정이됩니다

또한 저희가 돌아갔을떄 회생절차를 진행할동안 머물 복지시설같은건 없는지 궁굼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의 아들이시라 회생절차에대한 변호사도 무료로 소개시켜준다는데 사실인지..

정말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가족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꼐서는 채무자들의 독촉과 협박 또한 감옥에 가실까봐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아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통과되면 독촉이나 협박이런것에대한 법적보호조치가 있다면 어떤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이경우 외국에 계시더라도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을 부여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안이 외국내 체류이므로 비용부분인대요
일단 선임을 하셔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채무를 없애놓아도
곗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합의부분도 대행해드릴수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기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라 입국시 바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연행이 되어 구속되어 회생등 합의를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리적등등..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 어느정도 공탁을 걸어두고 진행하신다면 지금까지
엉클어진 생활에 대해서 점차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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