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우선매수청구권





 우선매수청구권? 내공20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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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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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저희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이 우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흰 10년 11월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주인이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니 집을사라고합니다.들어올당시 9700만원 근저당이 은행에 있었습니다.저흰 6천만원에 전세로입주했고,당시엔 집값이 1억 8천대였으나 헌재는 1억5천에도 거래가 잘안이뤄지는 상황입니다ㅜㅜ



답변 :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반 주택이 아닌 임대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임대아파트라면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경매계에서 가서 보증금 내고 우선매수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구권 행사는 상관이 없으나,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 분석하고 실익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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