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휴대전화와 장물취득의 손해배상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 비공개
- 질문 7건 질문마감률100%
- 2011.07.18 12:18
저번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 5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핸드폰대리점과 친하신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얻어온걸로 생각을했죠
저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서 스마트폰만 팔았습니다
3대를 다 팔았는데 어떤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내용은 대충 이렇네요..이게 대리점 폰인데 어떻게 팔았냐
어디서났냐?뭐 이런식으로 말을 했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에서는 이래이래해서 우리가 분실한 폰이다 이러는겁니다
알아보니까 대리점에 박스 치우는할머니와 아주머니 가 있는데 그 할머닌 버리는것인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은 버리는박스인줄 알고 같이 버린거 같은데 쓸수 있음 써라 하고 아주머니께 드린거고 그걸 저희 어머니께 드린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하고 폴더 2대 스마트폰2대(한대는 사간사람이 죽어도 안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신 1대는 현찰로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대리점에서 재고파악을 해봤는데 15대 정도 분실됬다면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헨드폰 전부를 보상해달라는겁니다
금액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 이걸 전부 보상해 달라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
장물취득에 관한 형사적 사안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 위와 같이 원시취득의 형태로 입수된 부분, 또 취득에 관해 건네받은 물품이므로
고의성이 없다 할 것으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으로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측이 요구하는 15대분량에 대해서는 일반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스 줍는 할머니께서 취득에 관해서 입증할 사안입니다.
다분히 법적공방이 예상되며 박스 줍는 할머니를 찾아 소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본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어머니께서 핸드폰대리점과 친하신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얻어온걸로 생각을했죠
저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서 스마트폰만 팔았습니다
3대를 다 팔았는데 어떤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내용은 대충 이렇네요..이게 대리점 폰인데 어떻게 팔았냐
어디서났냐?뭐 이런식으로 말을 했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에서는 이래이래해서 우리가 분실한 폰이다 이러는겁니다
알아보니까 대리점에 박스 치우는할머니와 아주머니 가 있는데 그 할머닌 버리는것인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은 버리는박스인줄 알고 같이 버린거 같은데 쓸수 있음 써라 하고 아주머니께 드린거고 그걸 저희 어머니께 드린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하고 폴더 2대 스마트폰2대(한대는 사간사람이 죽어도 안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신 1대는 현찰로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대리점에서 재고파악을 해봤는데 15대 정도 분실됬다면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헨드폰 전부를 보상해달라는겁니다
금액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 이걸 전부 보상해 달라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
장물취득에 관한 형사적 사안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 위와 같이 원시취득의 형태로 입수된 부분, 또 취득에 관해 건네받은 물품이므로
고의성이 없다 할 것으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으로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측이 요구하는 15대분량에 대해서는 일반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스 줍는 할머니께서 취득에 관해서 입증할 사안입니다.
다분히 법적공방이 예상되며 박스 줍는 할머니를 찾아 소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본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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