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횡령및 절도죄 성립 도와주세요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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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9 09:46
저는 33살의 여자입니다. 작년에 한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 절 엄청 챙겨주시고
매일 밥도 사주시고 하셨는데 회사의 재무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자재업체는 몇달째 결재를 못해 매일 독촉전화와 자재를 안주겠다는 협박전화까지 다
제가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급여도 기본 한두달씩 밀렸구요 어느날 저에게 회사 투자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구요 회사에 2억만 투자하라고 그럼
주주명부에 넣어주겠다고 하시더니 저보구 개인업체를 내서 회사에 세금계산서 조작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명의로 아파트형공장도 계약했고 전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가지 않았은데 사장님이 메일로 자재값이 없다고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메일 확인을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3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자재를 구입못했고 그에대한 손해보상및 절도및 횡령죄로 저를 고소하신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구 매일 문자및 협박메일을 보내십니다. 전 첨엔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다음날 집에 찾아가서 어른들께 말하자는 사장님의 말에 부모님이
알아버리실까바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돈이 없어 300만원은 제 도주자금으로 쓰였구요 매일매일 괴롭고 힘들어 사장님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사정 다 얘기하고 300만원은 꼭 갚을테니 한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였고 사장님은 직접와서 얼굴보고 빌라고 하셨지만 전 차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못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절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데 고소하면 몇일이나 있다 경찰에서 잡으러 오나요?? 전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무섭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고민도 해봅니다.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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