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요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이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 : 7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6천 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 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우선변제권의 효과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천 2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 이하
- 이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상기와 다르게 기타의 사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우선변제권 실익이 없는 채권자들께서는 언제든지 한주원실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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