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소송비용액확정 이란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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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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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원고로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입증실패로 패소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았고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어제 소송비용확정 이라면서 또 소장이 왔습니다
변호사선임비를 330만원 지불했으니 절더러 내 놓으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 하지않아서 패소를 한건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잠도 못 이룰지경인데 법이 그렇다고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승소한 축에서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그대로 지불을 하는게 아니라 천만원 소송이였으니 80만원만 변호사비를 내면 된다는데 맞는이야기인지요
또한 열흘안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또한 비용계산서와 그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서면에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비 못 내겠다고 하면 반영이 되는지요
아님 어떻게 서면을 작성해야하는지요
저는 패소하면 그만이지만 상대측은 패소하면 줄소송이 대기중이여서 제가 만약 항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형로펌 변호사를 산다고 압박도 가하고 해서 부모님들이 겁을 먹고 그만해라고 울고불고 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만 가난한 죄로 1심에서 끝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서면을 제출해야하며 변호사비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330만원이 아니라 8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리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당연히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입니다.
받으신 이의신청서는 꼭 작성하여 기한 안에 제출하시고,
그냥 억울해서 못 낸다고 작성하면 안 되고, 이 비용은 증빙이 없고 뭐가 빠졌고...
그런 식으로 쓰셔야합니다.
이의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이 적절한지 사법보좌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 비용 그대로 확정되어버립니다.
작성법에는 딱히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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