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가 안된다면 강제집행면탈이라도 고소 가능할까요?)
- 비공개
- 질문 25건 질문마감률100%
- 2011.06.01 16:37
저의 친구의 사건인데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2008년7월 대구에서 부동산명자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룸을 임차했습니다. 보증금Ꮼ8; 4천만원이었습니다. 집을 사용해오던중 2010년5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면 받기로했으나, 추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기간 이 만료되는 2010년7월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명의자A의 아들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어서 B와 보증금반환 문제로 통화를 자주하게 되었고, A의 아들 B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법무사를 통해 A명의의 원룸건물에 전세권이있고고, A가 실거주하고 있는 A소유의 소형아파트에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으로 경매에 넘길 계획입니다. //
계약명의자이자 부동산명의자인 A의 아들인 B의 전화번호가 계약서상 연락처로 되어있어 보증금에 관한 반환에 관하여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잦은 거짓말을 하는 듯합니다. 갚겠다며 기일연장을 요청해서, 연기했던 기일에 연락을하면, 경매에 넘기라고 합니다. B본인은 돈도 안벌고 직업도 없다고 했는데, 알아본 바로는 꽤 큰 공장의 간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원룸 옆집에 살던 사람은 이사를 한 후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직 경매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대충알아본 바로는 A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보이고 각종저당권에 전세권들이 많이 잡혀있어서 ,적게는 5백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손해를 볼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만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라도 제가 돈을 받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알아본바로는 계약명의자A에게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아들이자 계약서상의 전화번호당사자인 B에게 고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위 정황들 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
고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것은 어쩌면 한번 해볼만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2008년7월 대구에서 부동산명자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룸을 임차했습니다. 보증금Ꮼ8; 4천만원이었습니다. 집을 사용해오던중 2010년5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면 받기로했으나, 추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기간 이 만료되는 2010년7월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명의자A의 아들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어서 B와 보증금반환 문제로 통화를 자주하게 되었고, A의 아들 B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법무사를 통해 A명의의 원룸건물에 전세권이있고고, A가 실거주하고 있는 A소유의 소형아파트에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으로 경매에 넘길 계획입니다. //
계약명의자이자 부동산명의자인 A의 아들인 B의 전화번호가 계약서상 연락처로 되어있어 보증금에 관한 반환에 관하여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잦은 거짓말을 하는 듯합니다. 갚겠다며 기일연장을 요청해서, 연기했던 기일에 연락을하면, 경매에 넘기라고 합니다. B본인은 돈도 안벌고 직업도 없다고 했는데, 알아본 바로는 꽤 큰 공장의 간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원룸 옆집에 살던 사람은 이사를 한 후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직 경매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대충알아본 바로는 A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보이고 각종저당권에 전세권들이 많이 잡혀있어서 ,적게는 5백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손해를 볼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만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라도 제가 돈을 받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알아본바로는 계약명의자A에게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아들이자 계약서상의 전화번호당사자인 B에게 고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위 정황들 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
고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것은 어쩌면 한번 해볼만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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