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만에 나타난 사채업자들 고소할 수 있나요
8년만에 나타난 사채업자들 제가 고소를 할수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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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9 18:09
8년전 흔히말하는 보도사무실에 돈을 빌려
쓴적이있습니다.... 550이라는 돈을 쓴거같고
얼마안있다가 돈을 갚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절반은 통장으로 보낸거같고 또 절반은 현금들고 직접 사무실가서 차용증과 맞바꾸려
찾아간기억이있습니다. 그 사람왈, 당장 차용증을 가지고오지않았다고 내일 몇시까지
다시 오면 그때 차용증을 준다고 하며 저를 보냈습니다. 어린나이였고 평소 사무실을 운
영하고있던사람이라 아무 의심없이 돈만건네주고 나왔는데
다음날 일이 터진겁니다. 여러 수십명의 아가씨들의 차용증을 들고 도주를 한것이지요 ,,,
몇달뒤 다른 제 3자가 타나나서 그 돈을 다시 다 갚으라는 겁니다. 차용증을 양도받았다고 ~
자기도 차용증 건네받은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돈은 안갚고 우리네들 차용증만
덜렁 주고갔다고 잡히면 가만히 두지않겠다며 열을 올리고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한
달정도뒤 이놈이랑 저놈이랑 호프집에서 같이 히히덕거리며 술을 마시고있는걸보고 당
장 차용증 돌려달라고 화를냈더니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가더라구요 ,,., 차용증을 건네받
은 제 3자는 본집에 부모님께 연락한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진짜 본집으로 법무소를통한
채권추심 채무변제가 날라갔어요 그때 본집으로 연락하겠다는 말에 여러 다른 아가씨들
은 겁이나서 다시 고스란히 그돈을 갚은 사람도 많았구요.. 부모님께서는 이 변제통지
서에대해 저에게 얘기를 꺼내셨지만 그것만 들었을뿐 법원출두하라는 서류에대해서
는 얘기를 전해듣지못해 그렇게그렇게 끝났나했어요...
알고보니 집에 할머님이 계시는데 글을 읽으실줄몰라 그냥 버린듯하더라구요...
2002년 5월 9일날 돈을 빌린것으로 되어있고 2003년 8월 7일날 법원판결이 난 상태더라
구요..이의제기도 없었고 법원출두도 하지않았기에 법원판결이 제가 다시 갚아야하는걸
로 판결이 내려진상태더라구요 지금은 결혼을해서 맞벌이부부로 평범하게 지내고있었
는데 이틀전 고려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변제 통지가 또 날라온겁니다 무려 8년만에 ......
8년전일이라 그 채무에대한 변제를 어떤방식으로했는지 기억이나질않아 제 이름으로
된 통장내역조회도 다 뽑아봤지만 자료가 남아있질않아요 제가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통
장을 쓴거같기도하고 ㅠㅠ
고려신용정보에 전화해서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싶다고해도 본인이 하고싶어하지않고 만나기도 꺼려한다는겁니다 . 정말 제게 돈을 빌려줬고 제가 그 돈을 변제하지않았다면 오히려 저를 만나려고 들어야할텐데 만나기도 통화하기도 꺼려한다고 550만원인데 지금은 300만원까지 깍아주겠다고 신용팀을통해 말만 전달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서류를보다 저한테 하는말이 제가 83년 10월생인데 돈을 2002년 5월달에 빌렸다면 법적으로 생일이 지나지않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보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채를 빌려줬다는건 형사건으로 처벌할수있는건지요.. 힘들게힘들게 한푼두푼 모은돈 저런 버러지같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줄수는 없어요 ㅠ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그 당시 협박에 못이겨 돈을 제차 다시 갚은 피해자도 아직 알고지내고있는상태입니다 증인도 있다면 어떻게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지금 이 일때문에 잘 다니고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있고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치못해요
얼굴보기 미안하고.... 그 당시 사건으로 억울해하던 열댓명의 아가씨들이 이들을 맞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1차 2차 재판에 그 둘이 나타나지않아 무효처리됐었다는것도 들었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그들은 이의제기를 했고 저는 맞고소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터라 이의제기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이란걸 잘 몰랐구요... 어떻게 형사건이 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답변 :
당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얼마안있다가 돈을 갚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절반은 통장으로 보낸거같고 또 절반은 현금들고 직접 사무실가서 차용증과 맞바꾸려
찾아간기억이있습니다. 그 사람왈, 당장 차용증을 가지고오지않았다고 내일 몇시까지
다시 오면 그때 차용증을 준다고 하며 저를 보냈습니다. 어린나이였고 평소 사무실을 운
영하고있던사람이라 아무 의심없이 돈만건네주고 나왔는데
다음날 일이 터진겁니다. 여러 수십명의 아가씨들의 차용증을 들고 도주를 한것이지요 ,,,
몇달뒤 다른 제 3자가 타나나서 그 돈을 다시 다 갚으라는 겁니다. 차용증을 양도받았다고 ~
자기도 차용증 건네받은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돈은 안갚고 우리네들 차용증만
덜렁 주고갔다고 잡히면 가만히 두지않겠다며 열을 올리고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한
달정도뒤 이놈이랑 저놈이랑 호프집에서 같이 히히덕거리며 술을 마시고있는걸보고 당
장 차용증 돌려달라고 화를냈더니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가더라구요 ,,., 차용증을 건네받
은 제 3자는 본집에 부모님께 연락한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진짜 본집으로 법무소를통한
채권추심 채무변제가 날라갔어요 그때 본집으로 연락하겠다는 말에 여러 다른 아가씨들
은 겁이나서 다시 고스란히 그돈을 갚은 사람도 많았구요.. 부모님께서는 이 변제통지
서에대해 저에게 얘기를 꺼내셨지만 그것만 들었을뿐 법원출두하라는 서류에대해서
는 얘기를 전해듣지못해 그렇게그렇게 끝났나했어요...
알고보니 집에 할머님이 계시는데 글을 읽으실줄몰라 그냥 버린듯하더라구요...
2002년 5월 9일날 돈을 빌린것으로 되어있고 2003년 8월 7일날 법원판결이 난 상태더라
구요..이의제기도 없었고 법원출두도 하지않았기에 법원판결이 제가 다시 갚아야하는걸
로 판결이 내려진상태더라구요 지금은 결혼을해서 맞벌이부부로 평범하게 지내고있었
는데 이틀전 고려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변제 통지가 또 날라온겁니다 무려 8년만에 ......
8년전일이라 그 채무에대한 변제를 어떤방식으로했는지 기억이나질않아 제 이름으로
된 통장내역조회도 다 뽑아봤지만 자료가 남아있질않아요 제가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통
장을 쓴거같기도하고 ㅠㅠ
고려신용정보에 전화해서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싶다고해도 본인이 하고싶어하지않고 만나기도 꺼려한다는겁니다 . 정말 제게 돈을 빌려줬고 제가 그 돈을 변제하지않았다면 오히려 저를 만나려고 들어야할텐데 만나기도 통화하기도 꺼려한다고 550만원인데 지금은 300만원까지 깍아주겠다고 신용팀을통해 말만 전달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서류를보다 저한테 하는말이 제가 83년 10월생인데 돈을 2002년 5월달에 빌렸다면 법적으로 생일이 지나지않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보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채를 빌려줬다는건 형사건으로 처벌할수있는건지요.. 힘들게힘들게 한푼두푼 모은돈 저런 버러지같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줄수는 없어요 ㅠ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그 당시 협박에 못이겨 돈을 제차 다시 갚은 피해자도 아직 알고지내고있는상태입니다 증인도 있다면 어떻게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지금 이 일때문에 잘 다니고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있고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치못해요
얼굴보기 미안하고.... 그 당시 사건으로 억울해하던 열댓명의 아가씨들이 이들을 맞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1차 2차 재판에 그 둘이 나타나지않아 무효처리됐었다는것도 들었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그들은 이의제기를 했고 저는 맞고소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터라 이의제기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이란걸 잘 몰랐구요... 어떻게 형사건이 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답변 :
당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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