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동승자 사망사고



 
 

오토바이 동승자 사망사고 내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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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8:46
 
안녕하십니까.

사고내용은 2011년3월 19일 오토바이(125cc)를 타고 가다 직진에서 급변하는 우측코너길을 운전하다 무엇인가에 부딪혀 오토바이가 비틀비틀하다 중앙 가이드레일에 부딪혀서 저(운전자)는 찰과상 타박상 뼈에 금이갔고(진단4주) 친구(동승자)는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원에서 4일을 버티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도 전화통화로 누나생일 선물을 이야기 하다가 친구가 한달전에 제가 아버님,어머님 모르게 구입한 오토바이(125cc)를 ) 태워달라는 말에 저는 친구집으로 갔고 친구를 태워 드라이브를 갔다 오는길에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음주 과속 하지 않았고 책임보험 미가입되었으며 등록도 되어있지않은상태고 오토바이 면허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직 저가 뺑소니 사고로 일단 접수를 해두었는데 경찰관이나 법원에서 아직 조사중이라 저희 아버지께서 슬픔으로 인해 친구의부모님과 합의말씀도 못하는상황이며, 이 사고의 모든것은 친구의 고모님께서 모든형사사건으로 하신다고 하니.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개인합의가 성사될때와 그렇지 않을때에는 형법으로 전 어떻게 되는지요..

3. 얼핏 들은 이야기지만 헬멧을 썻음에도 불구하고 다른곳도 아닌 뇌출혈로 사망하게되면 헬멧 제조회사에서보상이 가능한지요.
4. 헬멧제조 회사에서 보상이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며 3번 질문에 그 금액을 더 보상하는조건으로 민사소송시에 제가 갚아나갈돈은 어느정도인지요..

6. 면허정지는 몇일인지요..(혹은 취소인지요.. 경찰관이 정지라고 하는소릴 들은거 같긴합니다..)

너무 힘들고 이 모든일들이 하룻밤의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저에겐 큰 힘이되니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네요..
내공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답변 :

보험미가입 경찰지시위반 사망사고
사건정황상 무엇인가에 부딪혔다는 말은 차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봅니다.
그럼 가해자라는 결론에서 말씀드리자면 최소 피해보상액은 2억이 능가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모든것을 형사건으로 처리하자라는 말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말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지금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준비하여 형사재판시에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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