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 발생


 
 
트럭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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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1.06.07 09:18
 
5월 28일 토요일 부모님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다리위에 차가 막혀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에 충격이 왔습니다...

4.5톤 트럭의 졸음운전으로... 트럭은 그랜저를 박고... 그랜져는 제차(i30)를 박고, 제차는 앞에있던 구형 소나타를 박았습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과실 인정으로 트럭앞의 3대의 차량은 100% 트럭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 및 차량을 수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사고 당시... 가까운 공업사로 제차는 실려갔습니다... 차량은 이제 구입한지 갓 1년이 상태입니다...

지난 토요일 6월 4일날 차량을 찾았는데... 범퍼는 다 갈았더군요...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차 트렁크 바닥(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부분)까지 사고충격으로 안으로 다 밀려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앞,뒤 범퍼와 차 트렁크 바닥을 전부 교체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달리...

현장에서 트렁크 바닥을 들추어보니... 교체는 커녕... 그냥 두들겨서 펴놨더군요... 우글우글 쭈글쭈글하게...

그리고 뒷판과 용접도... 마치 손으로 시맨트 대충 발라놓은것처럼 용접하고 대충 색을 뿌려놨더군요...

그래서 왜 교체한다더니 교체를 안했냐고 따져물으니까... 그거 교체하면 자기네 공업사 기술로는 차가 바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사람 말로는...'차량 출고시 사용하는 실리콘이랑 자기네 실리콘이 달라서... 아무리 좋은 실리콘 구해서 교체하고 붙여도 차 병신되요 ㅋㅋㅋ' 이러고 웃더군요...

여튼 따지고, 차는 찾아온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전화가 안왔는데...

질문입니다...

1. 차를 다시 현대자동차 공업사에 맡겨서 트렁크 밑판 수리및 전체 점검을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할수가 있는건가요?

2.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사고 차량으로 전환됨에 따른 차량 시세 차액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

경험자로써 답변드립니다.
현대공장에 입고하기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한 상황이 엉터리니깐 공장에 입고를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공장에 가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세요 (보험사직원나옵니다.) 그리고 공장담당자도 나오구요
같이 그 트렁크부분을 보여주시면 가해자보험으로 수리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공장에 입고되어 정밀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차량감가비용은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일단 보험사 엿을 먹이려면 차를 맡김과 동시에 렌터카바로 대차받아서 타고 다니십시오
일단 제경우 공장에 들어가도 나중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이 됐었구요
맡질 때 작은 부속등등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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