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련 문의
세입자 관련 문의
- 비공개
- 질문 22건 질문마감률61.5%
- 2011.04.20 22:11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땅을 나라에 내어주고, 보상을 받았고,
저희 집과 바로 붙어있던 집은 내보내고 철거를 시행하였고,
저희보고는 그냥 살라고 해서 쭉 살았으면 좋겠다고 집주인이 의사표현을 하여 이사를 가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나니 욕심이 생기는지
지금 때아니게 저희 보고도 나가라고, 저희집도 밀어버리고 원룸을 나눠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도 만료전인데
집주인이 이사나라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이 있나요?
피해보상금액이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
계약기간 만료전이므로 이에 응할 이유없습니다.
보상 금액은 피해받은 정도에 갈음하여 정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의 소명이 필요하겠지요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집주인이 땅을 나라에 내어주고, 보상을 받았고,
저희 집과 바로 붙어있던 집은 내보내고 철거를 시행하였고,
저희보고는 그냥 살라고 해서 쭉 살았으면 좋겠다고 집주인이 의사표현을 하여 이사를 가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나니 욕심이 생기는지
지금 때아니게 저희 보고도 나가라고, 저희집도 밀어버리고 원룸을 나눠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도 만료전인데
집주인이 이사나라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이 있나요?
피해보상금액이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
계약기간 만료전이므로 이에 응할 이유없습니다.
보상 금액은 피해받은 정도에 갈음하여 정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의 소명이 필요하겠지요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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