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양육비, 위자료





이혼관련..
k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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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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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 9개월정도됐습니다.
몇일전같이근무하는 형이밥이나먹고가자고해서매장직원과
같이먹는형여친 과4명이서밥을먹엇지요
술도한잔하고노래방가서 한시간만놀다가자하여 갔습니다.
그때와이프한테전화가왓는데 전화를못받고 주머니에서통화키가
눌렸었나봐요 그때부터여자끼고술마신다고 저희쪽집과
아는지인들한테얘기한것같습니다.
매장직원과저녁도못먹고일하고 먹고잇던건데도이러네요
심지어 매장회식할때도 의심을합니다
지금와서믿음이없는데 어떻게가치살겠냐며 헤어지자고하더라구요
지금2달된아기가잇구요 아내는 고모님댁에가서 잇습니다.
제이름으로된 재산은없구요 결혼전에 아내가대출받은것도
지금제가반이상갚고 지금도갚고잇습니다.
아내는 지금우울증 약을먹고잇는상태구요...
이런상황에서 양육권은제가가지고오싶은데 가지고올수잇는건가요?
또아내에게위자료를 줘야하는건가요??



답변 :


우선 협의이혼을 고려중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와 양육권 다 두 분이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지급하는 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주는 손해배상금과 비슷한 것이기에,
이혼의 책임이 질문자님께 있다 여겨지면 건네주실 수도 있겠지요.
위자료 금액도 두 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같은 사항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하면서 위자료 등을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양육권도 마찬가지이며, 자녀가 많이 어린 경우 어머니 쪽에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분이 너무 어려 어머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아이도 친정이 아닌 시댁쪽에 있고 결혼 전 대출금으로 인한 채무상황,
특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자녀의 복리에 이롭지못함을 주장하셔야 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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