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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떼인돈도 파산신고하면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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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어서 갚지않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놓았슴니다 근데 상대방이 파산신고를 하면 돈을받지 못하나요           답변 :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면책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 대출해서 빌려준돈 받기위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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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경에 을이 신용도가낮아 대출이되지않아 500을 대출받아서 빌려줬는데요 빌려줄당시에 원금 +이자로 다달이 30~40만원씩 받기로했고 밀리지않고 꼬박꼬박 갚기로해서 대출금이 들어오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서 현금을 건네줬습니다.(cctv가남아있을진 모르겠지만 은행은 기억) 그런데 10월 첫 이자를 내는 날부터 지금 돈을 다써서 없다고하여 제가 내고 그후로 쭉 이핑계 저핑계되면서 밀려서 이자만주고 그나마도 맞춰주는게 아니 라 제가내는달도있고 적게주면 보태서 이자만 겨우겨우 내고있습니다. 이제 은행 상환기한이 3달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연체를 많이해서 대출기한이 연장이 될지도모르겠고 을은 말만 준다고하고 약속을 지키지않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안받은상태이고 녹음내용 돈받을때 통장기록 있습니다. 답변 : 형사로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이나, 민사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지만 녹음파일과 통장내역으로 소송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파산선고자에게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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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동생인데 파산선고자이고 재산도없고 자기앞으로 은행거래도 못하는데 동생통장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동안이자도 잘갚고그랬는데 4월부터는자꾸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씹고 4월부터는이자도안주네요. 몇년전에 이미 파산선고 해서 직장도 밤에다니는 곳에 다니고 제가 돈을 빌려준때는 파산선고 후몇년 지난후였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채권관계라면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받으려는데 고소부터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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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전 지인통장으로 계좌이체로 3회에 걸쳐 63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는다 하면서 안갚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도 안되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얼마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꼭 갚은다하며 고소취하를 요청... 바보같이 취하를 해주었네요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할길이 없어요 주민번호 알고있고 계좌이체한 내역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몇주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보니 신불자가 되어있다고 받기 힘들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에요. 작은돈도 아니고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취하해 버렸으니 재고소도 안될거고, 만약 방법이 있다면 다시 고소해서라도 꼭 받고싶어요.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재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현금으로 빌려준돈 떼인돈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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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패후 지인의 촌집에 공짜로 살고있습니다. 평소 알던 여자가 반찬도 해주고 돈도 200만원 받았습니다.그후 6개월동안 집에 불도나고 이런저런 일때문에 총 400만원 더 받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도 안받을려고 했는데 그냥쓰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정이들고 2개월 전부터는 저의 집에 중학교3학년 애랑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요.. 근데 살아보니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틀에 한번은 싸웁니다 옆에 애가 듣는데도 막말을 합니다. 제가 전처와 낳은 딸과 잤나는둥, 어느 여자만나서 씹질하고 왔나는둥 열거하기힘들정도로 듣습니다. 밤에 발도 차서 잠도 못자고 심지어 주먹과 발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정말 참기 힘드네요 요즘은 남자인제가 여자를 때리고 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니 먹여살린돈 2000만원 내놔라 그러네요. 같이 살기도 싫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미칠지경입니다. 그냥 준돈이 600만원인데... 아무걱정없이 쓰라고 현금으로 몇 번에 걸쳐 총 600만원 받았습니다. 당장 지갑에 3만원도 없는데 2000만원 주면 나가준답니다. 너무힘들어요..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 : 그것이 대여금이 아닌 단순히 받은 돈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남자친구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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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거래가 남아있는 부분은 350만원 입니다 그 외 제 핸드폰 이용해서 포커게임했던 부분 30만원 가량 돈이 없다며 옷 사달라 했던 부분 55만원 그외 현금으로 오간 돈이 100만원 정도 있고 제가 남자친구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서 병원비 130만원 + 통원치료비@가 있습니다. 토탈하면 665+@인데 이중에 영수증 처리라던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5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1. 원래 갚기로 했던 날짜가 지났음을 인정한다는 통화녹취 2. 책임지고 정리해주겠다는 문자 기록 3. 그리고 내일 금액합의 하여 차용증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질문 1. 위의 자료들이라면 제가 돈을 받는 데 무리 없을까요?? 2. 차용증에 도장이나 지장대신 싸인만 해도 되나요? + 자필로 차용증 쓰게 하구요 3. 만약 약속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저는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답변 : 연인사이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부부에 한해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을 지급명령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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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의 빌려준돈이 있읍니다. 1. 정확히 11년전 P군에게 450만원에 대한 공증을 하였읍니다. 근데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공증서류도 분실하였고 공증사무실도 이전하여 없어진듯합니다. 주민번호와이름만을 알고 있읍니다.(거주지는 모름) 2. 3년전 S군에게 14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섰읍니다. 그러던중 1년전 채무자가 갚지않자 보증인이 제게 압류를 하여 어쩔수 없어 대위변제를 하였고 그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읍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나 연락은 안됨(거주지 모름) 3. 2년전 79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일부 받았고 현재 530 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몇개월째 잠수중입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거지지 모름)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위사람들도, 저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읍니다. 어쟀거나 저도 할 수 있는 한은 받아야 하며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조취는 해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직접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건 계좌이체로 하였기 때문에 근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 : 모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각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소액 떼인돈 받으려면 소액소송?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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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채무자-채권자 관계 -위반내용 채무자가 변제날짜에 변제하지 않고 변제일을 계속 유예 -채무금액 15만원 친구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일이 지나도 핑계를 대며 3주 가까이 돈을 갚지 않아 오기로라도 받아내려고 지급명령 혹은 소액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일 까지 갚겠다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위 증거로 지급명력 혹은 소송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2. 절차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3. 지급명령을 받아낸다면 소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받기와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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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사기건으로 가능한지여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다가 준 사람은 애아빠입니다. 법적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관계... 3년 전 만나 산지 얼마 안되었을때부터 돈을 빌려달라하였고.. 처음 두어번정도는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세번째는 석달...네번째는...약 반년...다섯번째인 지금도 작년 시월경 빌려가서 아직도...ㅡㅡ;;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라 자재값 등 이런게 부족하면 돈을 요구하였고, 상습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요구하였습니다. 없다..안된다..빌릴데도 없다...이러면 몇날 몇일... 줄때까지.. 술쳐먹고 밤 늦게 들어와, 집에서 또 술마시면서 죽어버린다는 둥, 잠수타버린다는 둥....협박...진짜 사람 짜증나게 볶아데서 안줄수가 없었습니다.ㅜㅜ 작년에 돈을 빌려갔을 때 에도 공사비 나오면줄게.. 중도금 나오면 줄게.. 이런저런 핑계들로 원금은 커녕 이자한푼 안주었습니다. 정말 화가나는건 그 돈이 저희 엄마가 여러명의 지인들한테 빌려다 준 돈이라는거...ㅠㅠ 하나 하나 다니시면서 현금으로 받아 저한테 주셔서 저도 애아빠한테 줬다는거...이체한것도 있고 현금으로 준것도 있습니다. 그 돈이 천5백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애아빠란사람을 사기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애아빠는 지금 통장 압류상태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 통장 사용하고있습니다. 차명계좌 조회도 혹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제 앞으로 대출받은것도 있어여...ㅠㅠ 답변 :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애아빠라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기는 힘듭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친구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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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라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 회복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빌려준 그돈이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부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 12년전이라면 시효말소로 상대방이 시효말소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때문에 내용증명 보낸 후 소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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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법원까진 안갔구요..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011년 10월중순에 4~5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갚겠다고 하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2011년 12월 30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가해자의 집으로.. 그 내용엔 1월20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절차를 밟겠다고 적어놓았구요..(내용증명 내용은 제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내용증명 등기우편은 몇일 후 가해자 부모님이 받은 것 확인 되었구요. 그리고...등기우편을 받고 나서 가해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여 다음달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하다 어떻게 연락이 되면 또 다음달..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6월달 들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 휴대폰이 아에 없는 번호라고 뜨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전화하면 가해자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모르니까 본인이랑 해결하라고 하고.. 그래서 참다참다 못참아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빌려줄때..제가 그 사람한테 제 카드를 주고 그사람이 편의점가서 돈을 뽑기를 2번정도..그리고 제가 계좌이체로 돈을 붙여준게 3번정도 되며...계좌번호는 가해자의 명의가 아닌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100만원정도) 절차라던가... 비용..이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 1. 증거로 쓸만한건.. 내용증명 뿐인데 소액재판이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상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질문 2. 소액재판 절차. 법원에서 부르면 언제 불려나가야 하고 그런것 등등.. 질문 3. 소액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얼마나 들죠? 질문 4. 소액재판..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질문 5. 법원에서 집으로 연락이 안오고... 혼자해결 할 방법이 있나요..? 휴대폰으로만 연락이 온다던가..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친척에게 떼인돈 친척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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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형 일입니다. 2010년 9월부터 10월 까지 총 4번에 걸쳐 총 2천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용증도 없고 통장 거래내역도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1년6개월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친척형이 빌려줄 당시 개인 노트에 빌려준 시간 날짜 금액 을 적어둔것과 채무가 음식점에서 채무자가 돈 빌려갈 당시부터 현재 까지 일하고 있는 종업원 2명이 친척형이 채무자에 돈을 빌려 주었다는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 빌려갈 당시 자기 부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빌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은 가게랑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정도 입니다. 채무자는 잠수를 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부인은 차용증도 없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허나 부인도 친척형이 돈을 빌려줬다는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알게된 이유가 채무자가 돈 빌려갈 당시 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친척형이 돈을 급히 회수해야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고 채무자는 당장은 어렵고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친척형은 종업원에게 어떻해야 좋을지 물어봣고 종업원이 채무자 부인에게 위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채무자가 친척형에게 전화를 해서 왜 부인에게 말을했냐고 화를 내면서 지금 돈없다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한다 하고 그뒤로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건으로 친척형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런지요?? 친척형이 바보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 채무자가 이를 알고 이용해먹은듯 싶내요. 힘들게 모아둔돈 이자 많이 줄테니 빌려달라는 말에 한번에 다 날려버렸내요. 추가로 채무자와 부인이 아직 혼인 상태라면 채무자가 돈 빌려갔다는걸 인정하면 민사소송을 할시 부인 명의의 재산도 소송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자까지 받아내야할 것입니다.

친구한테 빌려준돈 떼인돈 받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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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쯤 6년된 고등학교 친구한테(친분정도는 고등학교다닐땐친햇고 그이후는 각자학교로 진학하고 군대공백있고 그래도 서로연락하며 일년에3번정도는 만났었어요) 30만원이 급하다고 빌려달라고하길래 2달후갚는조건으로 구두상으로만이야기하고 있는데로 20만원만 빌려주였는데 아직도못받았어요 카톡보내도 읽기만하만 하고 제말을 씹어요 전화도안받고 전 그래서 이넘 못쓰겠구만 생각하기로했어요 친구안하기로 근데 돈이 넘 아까워요 받을방법없나요 통장송금이라 기록은 남아있음 계약서는없음 전화통화상으로만 해서 답변 : 주지않으면 소액소송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으며, 통장내역을 근거로 주장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채권추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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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갑) 께서 아는 사람(을) 에게 카드('갑'명의의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2년쯤되었네요. 1,300만원쯤됩니다.(현찰 + 카드사용액) 사건 개요 처음엔 '을'이 그 카드로 자기딸 시집보낸다고 가구 사고 옷사고 남편 옷사고 아들 교복사고 할 것 다했더군요.. 얼마있다가 '을' 다시 돈빌려 달라고 했는데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남편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빌려주라 했습니다. 마음약한 '갑'이 돈을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1,300만원 정도 되네요. 몇일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더군요. 이사람들이 돈갚을 생각을 않습니다.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이사람들 한테는 꼭 받아야 겠다고. 너무 괘씸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재촉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힘듭니다. 궁금증 문제는 돈 빌려줄때 아무런 계약서나 차용증이나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믿었었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7월중 딸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식장에서 제가 축의금들어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불법인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다고 하던데 제발 힘이 되어주세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 빌려준돈을 사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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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에 직장생활을 하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형님이 병원에 있어서 병원비등으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해서 대출을해서 이를빌려줬고 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갚아 주지도 안고 차일피일 미루고 고향에 땅이 팔리면 주겠노라고 또 차일피일 미루고 도저히 안되서 이사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니 회사명의랑 살고있는집이랑 전부 사모님앞으로 되어있고 사장님은 회사 직원으로도 등제가 안되어 있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사장의 마누라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몇일 지나서 그럼 원금을 자기가 갚아 주겠노라고 작년말쯤 약속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원금만 한달에 오백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쪽회사 법인통장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 법인통장으로 매월 오백만원씩 들어 왔었는데.... 저번달 들어오기로 한돈이 안들어 와서 전화를 몇번했는데 통화가 안되어서 오늘 문자를 남기니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그쪽 회사의 거래처를 영업하고 다니고 이리했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서 돈빌려간 자기신랑하고 치고받고 싸우든 회사를 찾아와서 어찌하든지해서 자기신랑한테 돈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여자 말이 지금 이혼3차조정중이라고 하네요....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면 그회사랑 빌려간당사자 두군데에다가 청구를 할수가 있다고 하구요,,, 아 그리고 그 사장한테 차용증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 나중 알아보니 형님 들먹이면서 빌려다 쓴돈이 한두푼이 아니고 아직도 못받은 사람도 꾀 있는 모양이든데..... 괴씸해서라고 이자랑 다받고 사기죄로도 고발할려고 하는데...... 원금뿐아니라 이자랑 그리고 이사람 사기죄로 고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남은 원금은 이천만원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보이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욕은 하지마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기

친구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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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1년 10월 가게를 확장하려는 친구에게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예전에도 빌린돈을 안 갚은 적이 있어요~)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상의 했더니 요즘은 그러지 않을거라며 가게도 매출이 좋더라며... 제가 빌려주는 걸 알면 또 떼먹을까 봐서... 그래도 잘 됬음 하는 친구의 맘으로~ 그래서 제이름이 아닌 친구이름으로 엄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줬습니다 (이 친구는 신용이 안좋아서 엄마명의로 통장을 쓰고있음) 그런데 그 후 연락이 좀처럼 되질 않고 전화는 아예 안 받고... 변명이라도 하던가 아님 조금씩 분할 해서라도 갚던가~~ 어느 새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대출을 받아 열심히 갚고 있는데 이런 제가 참 한심스러워서 문의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친구의 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 친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제 이름으로 고소하는게 맞는건지 빌려준 걸로 되어 있는 친구가 고소를 해야 하는건지 소송방법이나 심부름센터 의뢰등등...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젠 친구고 뭐고 안할려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친구와 친구의 엄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형사로 엮으려면 증거가 확실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투자사칭하여 떼인돈과 빌려준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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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5월 31일 본인 갑은 투자회사를 하는 지인. 을에게 자금투자 계약서를 쓰고 1천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인이기 때문에 돈을 빼려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해달라고 들었고, 지난 2월 부터 돈을 빼달라고 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달라고 한 시점에서 이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5월 3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도장과 사인은 받았습니다. 제가 을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입니다. 주소와 주민번호를 적어 놓은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상대가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셔야합니다. 하지만 투자금보다 다른 방향을 잡아 접근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투자금반환청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듯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라하시면, 휴대전화번호를 일컫는 듯 한데, 증거들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면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승소 후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 재산을 파악 후, 필요하다면 실익을 따져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해두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