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코뼈골절이 됐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코뼈골절이됬는데 가해자가 공탁을걸었어요 내공80
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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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09:46
 
한달전 폭행사건이있엇습니다.
어떤사람이저에게 주먹으로 제가슴을치며 시비를걸었습니다 저는화가나 그사람얼굴을 쳤습니다
그리고그사람친구들이 죄송하다면서 사과를하는데시비건사람이 와서 제머리를때리는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쪽 선배들이오더니 저에게 뭐라하는겁니다그러다가 그사람들한테 폭행을당해서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한상태입니다 합의를 보기로하였는데 연락이안되어 경찰서에신고해서
조사서 다쓰고 합의보는 상황이였는데 코뼈수술비가 230이고1 추후 성형수술이 300 그리고저는
시험기간이였는데 수술 때문에 시험을보지못하여서 재수강비 300과 정신적충격등으로 저희부모님과저는
2명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요구합니다 선배라는사람은 연락도안되고해서 경찰서에서소환해서 조사받은뒤 또 잠수를타는겁니다 형사님께서는 사건송치하라고하시는데 처음에 저에게시비건사람이랑은
합의금잘되고있는데 저는 두사람한테 500씩 받으려고하는데 그쪽에서 250아니면안된다는겁니다..
그러더니 그쪽부모님이 검찰로 넘기라는겁니다 합의금떄문에얘기하는데 가정형편이어렵다고 말해서 최대한전 맞앗어도 이해해드릴려고햇는데 그런식으로나오니깐화가나는겁니다.
그쪽부모님이말하길 법원은 합의가안됬을경우 중간적인역활로써 합의금을정해준다고하는데맞는건가요?
그쪽에서 공탁을건다는데 200만원에걸면 저는 200이상 돈을못받나요?
돈은지금 엄청깨지고있는데..그쪽에선말도안되는 합의금으로 합의보자하니깐
어처구니가없습니다..이쪽지식에대해서 제가빠삭한것도아니고 어떻게해야되는지정말 감이안옵니다..


1) 사건이 송치되었을경우 법원에선 어떤역할을하는것인가요?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측정해준다는데맞는건가요?
2)공탁을건다는데 저는 그사람들이 공탁건돈밖에 가져가지못하나요..?
3)제가 이상황에서어떻게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ㅠㅠ



답변 :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공탁금을 포함한 나머지 금원 즉 손해배상금 ,,
이 경우 실질적인 향후 치료비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신다면 좋습니다.
따라서 치료비포함 손해포함 하여 청구하십니다.
만일 이 모든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공탁금200을 제외한 1800만원을 청구한다"" 라고 명시하시면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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