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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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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께서 2002년 토지를 조카(저의 이종사촌)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yoc**** 질문 9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22 09:17   우리 아버지께서 2002년 토지를 조카(저의 이종사촌)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이를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종사촌이 최근에 이를 문제삼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1. 부동산 실명 거래 위반시 처벌은 무엇인가요. 2.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3. 딩시 27억원에 팔았으나 21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데 이 경우 양도세 문제가 생가ㅣㄹ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4. 위의 경우도 시효가 있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각서공증과 약속어음공증으로 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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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공증과 약속어음공증 돈 받을수 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3 09:51   제가 아는 분이 2년전에 제 명의로 돈을 대출받았는데 돈을갚지않아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불이행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놓은상태구요. 매주 일부금액을 저에게 이체시키고 있는상황입니다. 지불이행각서를 받을때 기한이 애매해서 제가 약속어음을 받았거든요. 아직 기한 날짜는 한달정도 남았구요. 근데 돈을 갚을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돈을 받을수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하나요? 그분이 다시 사업을 할경우 아니면 직장을 다니게될경우 수입에대해 제가 압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제 명의로 돈을 빌려쓸때 저를 속이고 대출을 받았는데 증거가 없으니 사기로 고발할수는 없지요? 다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디로가서 상담받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공증은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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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위반 집행 문의드립니다 ysg**** 질문 102건 질문마감률 43.4% 2011.08.02 22:19   갑이 본인이고 을이 바지사장입니다 얼마전 공동경영계약서를 쓰고 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창업비용등 창업에필요한 모든비용을 지불하고 을이 운영을 하던중 운영부실과함께 그만두겠다고 바지사장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공증에는 어떠한이유에도 그만둘시에는 위반이라는 조항이있습니다 공증금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공증을 집행할시에는 어떤식으로 집행을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현재바지사장은 고의로 신용카드와 대출을 연체하고 배째라는식으로 살고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갑자기 가게운영을 해야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각서 공증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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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하지 않겠다는 각서 공증효력은?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0% 2011.08.08 18:29   와이프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회사에 알리겠다, 집에 전화하겠다는 둥 남편이 협박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더이상 협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서로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는지요...또한 각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써야하는지도 자세히 안내해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부부사이 별거 공증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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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공증효력이 있나요? ja9**** 질문 6건 질문마감률 20% 2011.08.01 15:26   신랑이 이혼을 안해준다해서 분가를 약속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지 않을시 분가각서공증을 하려합니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이혼소송을 해야하며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각서를 공증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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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이 되는지 잘못된부분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비용도 포함해서요)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75% 2011.07.31 15:09   갑) 부인 0 0 0 주민번호 주 소 을) 남편 0 0 0 주민번호 주 소 위와 같은곳 갑과 을은 2000. 0. 0.혼인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을은 부부싸움중 욕설과손지검, 아기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 이런 실정으로 혼인생활의 파국을 면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각서함 아 래 1. 이혼과 동시 아기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갑에게 준다. 2. 을은 갑에게 재산권(집,자동차) 준다. 3. 을은 갑에게 위자료 금1억원을 지급한다. 4. 을은 갑에게 아기가 20살이 될때까지(19년) 양육비 금 백만원을 지급한다. 20000. 00. 00. 위 각서자 을) 남편 (인)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공증 기간 전 추심독촉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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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관련해서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7.30 12:38   공증 작성후 기한이 남았는데 자꾸 재촉하고 협박에 밤낮구분업이 전화오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해외공증 받기 위한 대리인 위임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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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증받기 위한 대리인 위임장 작성 어케하나요?? opo**** 질문 27건 질문마감률 100% 2011.07.26 19:17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한국에있고 대리인해줄 친구도 한국에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대학입학을하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보다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모스크바가서 공증을 받으려고하는데 한국에서 위임장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위임장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야하나요?? 아님 업체가 따로있나요..? 그리고 아포스티유는 무조건 받아가야하지 않나요??       답변 :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업자와 투자금 투자계약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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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와 계약서 공증에 관해서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66.7% 2011.08.02 18:17   제가 지금까지 아는 형님과 동업으로 하나의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둘이서 동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규모가 커서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결국 '갑'이라는 업체와 계약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갑'이라는 회사는 나오는 수익의 20프로를 제 형님께 배분하는 계약서를 만들었고 저는 형님이 받는 이득의 50프로, 측 총 수익의 10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갑'이라는 회사에서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제 형님과만 계약서를 작성한상태이고 제 형님께서 받는 수익의 절반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형님이야 믿을수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형님 부재시가 걸려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형님께서 부재할 경우 (기타 등등의 이유로)는 '갑'이라는 회사에서는 그저 형님의 집, 혹은 친척에게 수익을 배분할테고 그러면 제가 그 수익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해질꺼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저와 형님간에 '형님이 부재시에 '갑'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나에게 양도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꺼같은데...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1. 위와 같은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증을 받지않아도 저와 형님간에 개인적인 계약서 작성후 도장을 찍는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3. 공증을 받는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계약서 작성시 도장 대신 각자 서명으로도 계약서가 유효 한건가요? 아니면 받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

공증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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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으로 인한 공증으로 대지및 건물 소유권 이전요청 질문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8.02 11:09   지인에게 금융권 대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음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지인에게 공증을 요청함 공증내용은 지인이 대출받은날로 부터 만2년이내 대출금을 전액 미상환시 또는 대출이자 6회 이상 연체시 기간이익 상실로 인정하며 지인의 소유한 부동산 (토지(지인소유)+지상권 건물(지인,공유지지분일부소유) 그해당연도 토지 최초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하며 대출금(원금+대출이자+기타비용)을 공제하며 나머지 차액은 연대보증한자가 그해당연도 토지 최초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며 지인의 소유한 토지와 건물소유권 전부를 보증인에게 이전에 합의한다 건물은 약43년 이 경과되어 건물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데 합의한다. 위에 내용으로 공증을 하고저 합니다 추후에 분쟁시 효력 이 있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인수 공증 및 가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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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공증 및 가계약 관련 jee**** 질문 2건 질문마감률 50% 2011.07.19 14:29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을 인수 하려 하는데 담배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프렌차이즈 및 건물 임대 명의를 원래 주인의 명의로 하고 제가 인수하려 합니다. 5년 계약중 7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건물 임대료,가계세,권리금 포함하여 모든것을 지불하려 합니다 놓치기는 아까운 가계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흠..만약 전 주인이 연락 두절이 된다든가..아님 제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벌금을 물때라든지, 여러가지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게 가계약 및 공증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러가지를 법적인 계약서 및 공증(?) 등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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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은 전혀 제게 분할해줄 맘이 없다네요 jji****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36.4% 2011.08.15 11:59   이혼을 할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저는 재산분할로 받고 싶은데 남편은 한푼도 안주려해요. 지금 제가 실수로 사기를 당해서 저희가 이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도 전 아이들과 살아야겠기에 아이들문제는 합의를 해서 제가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고 시픙ㄴ데 합의를 하면 될것 같은데 재산은 전혀 합의를 보려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제 잘못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10여년을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것도 인정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산은 소송을 걸어야할 것 같은데, 소송해서 판결나기전에 저몰래 명의를 남편의 누나 명의로 바꾼다면 저는 소송도 못하는 건가요? 방법이 있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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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15 01:27   저희 어머니가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중요한건 이게 아니구.... 젤 중요한 재산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집을 구입할때 집담보 대출을 했습니다. (남은 빚은 5500정도..) 근데 집명의가 저희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구요, 집을 구입할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 5700 + 은행담보대출 이렇게 구입햇거든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과 빚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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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신청 cce**** 질문 5건 질문마감률 50% 2011.08.13 23:16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간의 땅을 남기셨습니다.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 형제중 한명이 거부를 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상속재산 분할신청 소송이란걸 해보려고 합니다. 법의 문턱이라는게 높고 아는것이 없다보니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소송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일들을 진행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없고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등기와 말소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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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등기후 재산분할등기 말소등기 가부 sy8****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8.01 22:02   저는 이혼을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재산분할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또 말소등기를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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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izo****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90% 2011.08.16 09:00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최근 집행관사무실에 접수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밀린 월세를 계산해보니 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문제는,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가 150만원, 가스비가 60여만원 기타 소송비용등해서 200여만원을 받을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가압류를 걸수있다고 하던데 명도소송절차와 별도로 해야 되는것인지, 별도로 진행한다면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 비용등을 알려주세요. 또한가지...집행관들이 세입자 짐을 빼낼때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할텐데 그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윗집 누수로 인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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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집 누수로 인한 소송문의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16 02:13   제가 2008년도에 집을 살때 윗집[10층]에서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돼어 저희집[9층] 작은방문 윗쪽으로 얼 룩이 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주인에게 살때 이곳을 수리 해달라구 하니 윗집에 가서 애기해준다구 하 더라구요 그런데 윗집도 전주인에게 전세로 살다가 이집을 산지 둘달밖에 안돼었다구하더라구요 그래서 못 해주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9층/10층 모두 집주인이 동일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을 지불 하고 나머지는 윗집전주인[저희집 주인]이 내기로 하고 윗집 화장실을 방수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경에 작은방으로 물이 또 새더라구요 그래서 윗집에 애기하로 갔더니 10층주인은 없고 전세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주인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만에 온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공사한쪽이 잘못된게 아니냐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방수공사한 사람을 불렀더니 이건 다른데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3년이 다되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발뺌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테 니 그쪽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윗쪽공사하구 도배를 해주겠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주일 이주일 정도 지나도 공사는 할생각도 없고 물은 계속 번지고 답답해서 다시 10층 주인에게 전화를 했 습니다 그랬더니 방수공사한사람이 약속을 안지킨다고 계속 기다려 봐라며 하더라구요 전 넘 답답해서 그랬 죠 그 방수 한사람이 저희집 리모델링도했는데 하자보수 공사를 부탁해도 온다고만 하지 잘 안해준다고 그 랬더니 "아 그래요 하면서 다른데 알아본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구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작은방 벽쪽이랑 주방쪽으로 물이 점점 번져가는데 공사를 할생각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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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 분실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22.2% 2011.08.15 22:08   갤럭시S 를 올 3월말에 버스에서 분실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5월경에 핸드폰을 주운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핸드폰은 1월초 에 구입하였고 약 2개월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금융업무도 보고 하였으나 분실로 인하여 아직도 금융업무는 이용을 못하고있습니다. 단말기안에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와 저의 소중한 사진들을 볼수없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할부 원금은 약 90만원에 가까운데 사용도 못하는 폰을 현재까지도 달마다 약 3만7천원정도 의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현재 점유물이탈횡령죄 로 경찰에 출두하여 조서를 꾸민상태입니다. 가해자(범인) 는 핸드폰을 주운뒤 다음날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저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해자 본인말로는 본인이 신용불량자에다가 합의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해서 법원에가서 저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달 말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에 관련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피해를 입은거에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