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방법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런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내공30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2007.04.23 02:28

 
 
30년전에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고 하네요.
외삼촌이 결혼을 했는데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어머니께 돈을 빌려가면서 나중에 꼭
갚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금은 커녕 이자 한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구요.
그러자 상속인인 외숙모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면서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빌린 돈으로 산 집을 팔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는데 현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는 한마디 상의없이 이 집을 매매하였구요.
또 외조부모님들이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께 빌려간 돈을
대신 갚고자 따로 돈을 모아둔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외숙모가 이런저런 핑계로 가져갔다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30년전 빌려간돈이 300만원 정도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월이율 2%, 즉 연이율 24% 의 단리로 계산하여 약 3천만원 이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 돈을 상속인인 외숙모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구두계약이라 좀 불안하네요. 본인은 잡아떼고 있으니..)
받을수 있다면 이율을 복리로 계산해서 받을수도 있지 않나요?(사채에다가 보통 복리로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외조부모님에게서 가져간 돈도 받을수 있는지요?(대략 2천정도)

2.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나가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빌려준 돈만 받으면 말 안해도 나갈텐데 돈 못받고 여기서 나가야 한다면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입니다.

3. 외삼촌이 투병중일때 외숙모는 외조부모님과 친척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외삼촌을
버리고 도망가겠다.' 고 여러차례 협박했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요?

4. 부모가 자녀들을 혼인시킬때 혼수라든가 살 집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지만...

저보고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신경 안쓸수가 없네요. 물어볼곳도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

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든, 상대가 악덕채무자이든지 간에 일정기간 내에 법적으로 정당한 변제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ㅡ 이하,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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