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입찰 길잡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매시장은 부동산 거래시장과는 다르게 호황이다.
   경기 악화 등 악재로 인하여 부동산 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매시장의 낙찰가는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60~70%선이다.
   보통 경매신청이후 1차 경매기일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가만할 때 현재의 경기 악재를 반영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5~6개월 후에는 더 낮은 낙찰가가 형성되리라 본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 된다.



   ※입찰 참가자 준비물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할 경우
     - 신분증
     - 도장
     - 매수신청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20%)

   2.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본인(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도장
     - 매수신청 보증금

   3.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매수신청 보증금

   4. 입찰표의 기재사항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인적사항 ㉱ 매수신고 가격 및 매수 신청 보증금

   5. 입찰표작성시 주의점
     ㉮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 사용
     ㉯ 여러 물건이 있을 경우 물건 번호 명기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성명 기재
     ㉱ 금액의 기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새 용지 사용
     ㉲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입찰표에 첨부
     ㉳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
     ㉴ 공동 입찰할 경우 공동 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
     ㉵ 낙찰이 되지 못했을 경우 입찰자 본인, 대리인 모두 입찰 보증금 수령 가능
     ㉶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 매각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현금과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준비하여야 함


경매신청부터 경매신청에 대한 방어 및 입찰대행까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경매입찰 및 법률적인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 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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