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빌려준돈 받기
빌려준 돈 받기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6 10:07 안녕하세요 채권 관계가 생긴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친하던 지인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약간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곧 융통해 주겠다며, 본인이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그외 상속받기로한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고 믿음을 주고 가까운 관계라 믿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주었고, 은행이자를 납부 하는 조건으로 한 3년 거의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대출 만기가 되어 연장 신청을 하려니 대출 받은 장소가 집에서 원거리이고 당시 이를 위해 시간을 낼수 없는 사정에 위임장을 써주고 채무자가 대출연장 신청을 직접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에 아무런 통보없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 믿고 지내던 관계라 채무관련된 내용과 대출이자 납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던 차에 갑자기 대출이자 미납부로 압류 통보가 날라와 그동안의 기만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 넘게 은행 대출건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이에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는 6~10%대까지의 변동금리 이자를 본인 관점의 형편이 될때만 송금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체 납입 이자의 50%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보였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은 지난 가을 LH공사의 재개발관계로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대출금은 모두 납부하였고요. 이후부터는 더는 이자를 못준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아니 줄필요가 없다라고 표현 했네요 그동안에 이자를 준게 아니라 원금을 갚은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10년전 친필로 받았지만 공증은 받지 앖고 직인과,서명도 없고, 주민번호, 주소, 이름, 채무이행관계 이율을 기재한 것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1. 채권자 명의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