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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빌려준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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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6 10:07   안녕하세요 채권 관계가 생긴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친하던 지인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약간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곧 융통해 주겠다며, 본인이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그외 상속받기로한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고 믿음을 주고 가까운 관계라 믿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주었고, 은행이자를 납부 하는 조건으로 한 3년 거의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대출 만기가 되어 연장 신청을 하려니 대출 받은 장소가 집에서 원거리이고 당시 이를 위해 시간을 낼수 없는 사정에 위임장을 써주고 채무자가 대출연장 신청을 직접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에 아무런 통보없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 믿고 지내던 관계라 채무관련된 내용과 대출이자 납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던 차에 갑자기 대출이자 미납부로 압류 통보가 날라와 그동안의 기만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 넘게 은행 대출건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이에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는 6~10%대까지의 변동금리 이자를 본인 관점의 형편이 될때만 송금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체 납입 이자의 50%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보였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은 지난 가을 LH공사의 재개발관계로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대출금은 모두 납부하였고요. 이후부터는 더는 이자를 못준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아니 줄필요가 없다라고 표현 했네요 그동안에 이자를 준게 아니라 원금을 갚은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10년전 친필로 받았지만 공증은 받지 앖고 직인과,서명도 없고, 주민번호, 주소, 이름, 채무이행관계 이율을 기재한 것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1. 채권자 명의의 주택을 담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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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합니다. 이혼상담 좀 해주세요.. 비공개 질문 24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53   -결혼여부: 법률혼 -결혼연차 : '11년 11월 결혼'(8개월) -자녀수: 1살(4개월), 남아 1명 -재산(기여도): 결혼비용 100%, 결혼 후 생활비 100% 기여. (월봉 380~420만원 100% 와이프에게 경제권 전담시킴.)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시어머니에 대한 무시 및 반항, 처가에 현금 빼돌림. * 간단히 내용정리를 해보면 1) 저(대졸)와 와이프(고졸)의 학력차이와 와이프가 무직인 이유로 부모님이 애 지우고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저와 와이프가 아이를 지울 수 없다하여 결혼하였음. 2) 초반에 반대가 있어 양 집안 간에 감정이 다소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게됨. 대신 그 동안 와이프가 싸우면 자존심에 이혼하자는 얘기를 자주해서 저희 양쪽 머니가 한번 더 이혼 얘기하면 그땐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으시고 와이프와 저도 약속을 함. 3) 와이프 친구들이 아기낳고 남편이 명품가방을 사줬다고 하도 그래서 현금 500만원을 주면서 와이프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줌. 와이프는 그중 200만원짜리를 사고 300만원은 저축을 함. 그 걸 와이프 는 처가에 자랑함. 4) 처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이프가 결혼 전에 생활비 500만원을 장모님께 꿔갔으니 돈이 생겼으면 갚으라고 이야기함. 그걸 와이프는 제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내가 너 쓰라고 준돈인데.. 장모님한테 안줬으면 좋겠 다' 라고 이야기해서 부부싸움이 시작됨. 5) 부부싸움을 하다가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함. 절대 전화하지 말자고 했지만 부득부득 저를 때리고 할퀴고 머리를 잡아 뜯고 해서 ㅜㅜ 또한 계속 전화했다가는 봉변당하지 좋은 얘기는 안할꺼라고 경고했지만 와이프는 계속 하라고 함.

유체동산압류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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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압류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40   안녕하세요 유체동산 압류신청하여 1차 집행관님과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집행 못하고 5일후에 다시 집행한다고 증인2명 모시고 열쇠 아저씨 해서 방문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사갔다고 하여 집행도 못하고 왔습니다 1차 방문하였을때 집에 았는거 같은데 입증할 방법도 없구... 차후 제가 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이사를 정말 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갔는지, 주소는 바뀌었는지, 바뀐 주소에 정말 살고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강제집행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셨지만, 너무 낙담은 마시고요. 실제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라면, 집행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채무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지 결정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몇 번이고 강제집행 하셔야합니다. 압류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지쳐 손을 놓으면 그것은 상대 채무자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소액 공사대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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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대금받기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80% 2012.07.05 13:30   질문자는 인테리어필름 시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아는 동생으로부터 광명에 있는 병원에 필름일이 있으니 담당자와 연락해보라는 연락이왔습니다. 연락처만받고 통화후 작업일, 필요자재, 얘기후 일당이 아닌 물량작업으로 계산해서 1월말에 결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같은건 없이 구두로 결정하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1.11 ~ 12일 이틀간 담당자가 지정해준구역에 저외 1명이 작업을 마치고, 설날이 지난후 결재문제로 통화했더니 추가작업이 있으니 그작업을 끝내면 결재해드린다고 해서 1.26일 현장방문하고 1.30일 저와 다른작업자1명이 들어와 모든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재비, 경비, 저와같이온 작업자의 인건비는 모두 제가 일단 부담하였습니다. 1.31일 총 2,116,000원의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결재얘기했더니, 2.4일 몇번의 전화후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1,000,000원을 송금해주더군요. 그후 몇차례 잔금입금을 요청햇지만, 병원에서 결재가 안나와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저도 일해야 먹고사는 상황이라.. 전화나 문자나 가끔 보내곤 했습니다. 병원상대로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시일도 오래걸리실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고해서 또 기다려주고.. 그러다 전화하면 안받고 문자로 병원타령만.. 3.30일날 문자로 다음주에 결재나올듯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마지막문자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답도없네요. 일단 이사람도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의뢰를 받아 작업한듯한데, 괘씸하기도하고 백만원이란돈이 저에겐 큰돈이라 다른작업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차에 기회가 생겨 질문올립니다. ** 이사람을 상대로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이름하고 핸드폰번호밖에 모르는데 가능한지. 증명서류는 견적서와 현

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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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지급명령과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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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고 입금이 되기까지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16   안녕하세요 결국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제가 돈을 빌려주었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 빌려줬는데 말이죠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도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남아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인감이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큰돈도 아니었구요. 제가 외국에 나가있는 2년동안 이자 매달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성의 표시로 한달에 4만원정도, 원금은 제가 돌아오면 한번에 주기로. 근데 단한번도 이자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 10만원 거의 제가 빌리다시피 받은것 말고는 없구요. -2010년 채무자의 가게에서 일을 두달 정도 도왔습니다. 음식점인데 손님이 꽉 찬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돈 좀 받아볼까하고 일했는데 아무튼 월급 100만원 못받았습니다. -원금 400 + 월급 100 총 500이었고 2010년 12월에 한다는 소리가 50만원 이자해서 550으로 갚겠다는거였습니다. 이자가 50이라니요... 솔직히 이자 바라지도 않았지만 원금만 주면 감사하겠다 하고 있었지만 50은 너무했습니다. -여차여차 하여 제가 다시 짧게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돌아온 2011년 여름즈음에 찾아가 녹음도 동의하에 하고 12월에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550만원을 2012년 6월30일까지 갚겠다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가게가나가야 준다고. 근데 가게가 나가도 그동안 쌓인 빚만 갚아도 모자랍니다. 우선은 권리금도 못받고 계약만료로 12월에 그냥 나오게 생겼습니다. 만료일을 물어봐도 안알려줍니다. 그전에 찾아가 받을려고 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장이름 앞으로 된 차. 집

가족이 빌린 돈과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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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그런데 아빠에게 재산은 빵원.엄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5 15:39   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 그리 큰금액은 아닌듯...근데 아빠는 재산이 0 원 엄마 앞으로 아파트 전세금 뿐인데요 아빠가 빌린 돈을 엄마가 갚아줘야 되나요? 상식선에서는 부부라서 아빠가 돈을 빌려도 가족이 갚는거죠? 근데 엄마는 내가 동의를 안하면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는거에요..지식인이나 변호사님들이 똑독하시니깐 답변을 잘 해주리라 믿어요... 답변 :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빌린 채무는 아버님께서 갚으셔야합니다. 어머님께서 갚으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게 돈 갚으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줬으면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보이며, 아버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는 한 가족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양자의 유산상속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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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권리 wjs**** 질문 33건 질문마감률 71.4% 2012.07.05 15:32 Mobile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재적등본에 다른가문으로 친족입적된 사람도 유산상속 권리가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더. 답변 : 단순 양자인 경우에는 양자로 들어간 집과 본래 부모님 모두에게 상속 받습니다. 허나 친부모와 법적관계를 다 정리하고(예를 들어 입양) 양부모 밑에 법정자녀로 들어간 경우는, 양부모에게만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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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서류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25% 2012.07.05 15:23 Mobile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십여년전에 진 카드빚인데 지급명령이라는서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결혼하여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명의로된 재산은 없으며 결혼때 살림살이도 신랑돈으로 다 장만하였습니다. 헌데 신랑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어떻게 해야할지 망막합니다. 1.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고하는데 현재 제명의 재산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랑 돈으로 장만한 살림살이로 압류되나요? 2.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랑 명의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 출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3.이의 신청하면 소송하는거라는데 그럼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써야하는건지 4.개인회생 절차를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십여년 전이라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지요? 카드빚은 상사채권으로 봐야하는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시효를 연장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재판에서 판결문을 득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하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을 전환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질 수 있으니 변호사 부분은 좀 더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

전업주부 이혼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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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궁금증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5 15:24   서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살았고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일을 봤습니다. 서로 결혼할때 시댁측에서 1억의 전세집을 마련해주었고 친정측에서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전세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고 시댁측에서 명의만 남편으로 하고 증여를 한것은 아닙니다. 결혼후 먹고 살기 바빠서 모아둔 돈은 없고 오로지 시댁측에서 해준 1억의 집만 있습니다. 이 때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1억집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되나요 아니면 다시 시댁측에 1억의 집이 그대로 넘어가나요? 답변 : 과거에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받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으며, 전업주부로 있는 것 또한 집이라는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록 시댁에서 마련해주고 남편 명의로 되어있지만, 가정일을 돌보며 그 집을 관리했다면 일정부분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디까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으로 분할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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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바람 비공개 질문 66건 질문마감률 86.1% 2012.07.05 16:27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우선 우리 누나 일입니다. -결혼연차 누나 결혼 12년차 -자녀수 자녀 3명 -재산(기여도) 전업주부로 생활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의 바람 일단 매형이 바람핀지 오래됐구요. 본인 입으로 실토 했습니다 누나한테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놈 앞으로 돼있구요(아파트 명의 공동명의로 하는데도 쉽지 않더 군요) 월급, 단 한번도 누나한테 갖다 준적도 없구 지금껏 생활비만 받아 살아 왔습니다. 그 돈으로 누나가 아등바등살며 애들 3명 잘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누나는 처음에는 이혼소송하고 둘다(매형과 상간녀) 간통죄로 집어 넣으려 했지만 증거 쉽지않고,, 상담받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고 법도 우리 편만은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누나가 애들 버리고 떠날 만큼 독하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은 다 포기하고 며느리, 마누라 신분 다 던져버리고 애들의 어머니로만 살며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며 살기로 했다면서 울면서 저와 통화하는데,,, 여느 기사에서 처남이 매형 폭행. 그심정을 알겠더군요.,,, 그놈 욕이며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제 심정은,,, 누나는 말리지만 저는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도 찍고 증거자료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최악의 상황일때 필요 할 것 같아서요(매형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 할 수도 있잖아여) 그리고 현장급습을 해서 모라도 한번 먹이고 싶구요,,, 그놈이 친정집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행동 일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조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안될 일이지만 정말 밟아 주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 찍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혼소송 일때 충분한 자료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현장(모텔같은곳) 급습을 해서 직접 보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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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5:23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15년 -자녀수 3명 -재산(기여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시부모님과의 불화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내성적이었던 동생이 그동안 쌓였었던 것들이 한번에 터져버린것 같았습니다. 조카들도 세명이나 있어서 웬만하면 같이 이야기로 풀어보라고 동생에게 말했지만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시댁쪽 모든 사람들이 동생에게 이혼하면 위자료도 안줄것이고 애들도 안내줄 것이고 못보게 할 것이라는 등...암튼 동생을 더욱 더 힘들게 했나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굳힌듣 하였습니다. 매제가 장남이라 동생은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 분가를 했었습니다. 분가 후 사돈어른의 참견과 감시가 좀 심했었나 봅니다. 그때 사돈어른이 집을 사는데 2억 5천 정도의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물론 그 집은 동생 명의로 되어있구요...매제는 또다른 아파트 한채를 더 가지고 있고 땅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시댁쪽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할 의향이 없으시다며 동생명의의 아파트를 임의 처분 할 시에는 시부모님이 그 집을 증여한것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1억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생명의로 되었는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집을 처분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 조카들이 문제인데...시댁쪽은 한명도 보낼수 없고 만나게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 알고싶네요. 그 와중에 둘째 조카는 동생을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댁쪽에 둘 동생이 한명을 대려오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시댁쪽에서 자꾸 이혼에 대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온다고 해서 일단 제가 이야기 하겠다고 한

차용증 쓰고 빌려준돈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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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정말 갑갑합니다.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75% 2012.07.05 15:53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다름아닌 어머니 지인분한테 4번에 걸쳐서 15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고 돈은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돈은 친척의 병원비로 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건물이 있는데 1층을 세를 놓고 세가 들어오면 일부변제하고 죽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머지 다 변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자를 충분히 챙겨주겠다는 말도 했었고 저도 이자욕심이 났었던것이 사실입니다.(후회막급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서도 갚을 생각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였구요 결국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고 1,000,000원 차용증을 더 써주며 이건 이자라구, 반드시 다 갚겠다 하시길레 또 믿었다가 지금은 완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알고 봤더니 저 한테 빌려간돈을 도박판에서 다 썼다고 하더군요.(도박판 전과도 있구요) 저말고도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서 배당신청은 했지만 얼마가 돌아올 지 알수도 없구요, 그 아들들은 소송을 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하라 하구, 더 괘씸한것은 저한테 돈을 빌려간 후에 건물도 세를 놓았구 유산상속도 다 받았으면서 돈은 못갚겠다고 버티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다른 일을 못하겠네요.. 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지식인의 다른 글들을 보니 이런경우 경찰에서는 그냥 민사로 접수하라고 접수도 안해줄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사기죄로 정식 접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미 돈을 빌려준 건 어쩔 수 없으니, 회수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받은 것이 있으니, 민사소송을 필히

빌려준돈 받는 법과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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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사기죄고소 비공개 질문 26건 질문마감률 58.3% 2012.07.04 15:47   참 내가 왜그랬는지 모르겠고 창피하지만 사건을 짧게 요점만 있는그대로 적겠습니다.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루 만나서 술먹고 놀았구여. 가게 사장인데 사업적으로 힘들어서 죽겠다고 죽고싶다고하더군요 맘약해빠진 병신 제가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뭐 가게도 알고 직원도 2명이나 있으니 당연히 주겠거니 했구요 아무리늦어도 2주안에는 준다해서 그냥 송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본인이름이 아닌 친구통장으로 좀 해달라해서 해주었습니다. 그후로 한달여동안은 연락이 잘되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연락은 아예안되고 제가 수십번전화하고 문자 수십개 보내면 문자 하나 정도 오더군요 "야 큰돈도 아닌데 안때먹으니까 걱정마라 언제까진 줄게" 이런식으로 미루고 미루다 보니 7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어찌됬던 잘 아는년도 아니고 하니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은데 ,, 가게로 찾아가니 그년얼굴은 몇번을가도 볼수가없고, 직원들한테 말하면 제가 역고소당할수도 있겠단생각에 참았구요. 사기죄로 고소는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하고 금액도 적으면 잘 안받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전화는 아예안받고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한번없는데요. 1.나이트에서 만난점 2.다른사람에게 송금해달라한점 3.같은방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빌렸을거란 추측 4.여성의 울음을빙자하여 빌리고 고의적 회피 뭐 제생각이지만 이정도 건으로 사기고소가 가능할지요? 100만원 저한텐 정말 큰돈도 아닙니다. 차사면서도 영맨한테 10원하나 요구하지않을정도니까요 근데 정말 괴씸해서 어떻게든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ㅄ짓거리를 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현실성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기는 애초의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