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펌 법대법 “위탁창업사기”자문

법률사무소 아신

 

TV로펌 법대법의 질문

위탁창업의 유형

위탁창업사기 방지요령

위탁 창업 사기의 원인

최근 1000억원대의 사기사건 소개

 

 

 

법률사무소아신변호사

상기와 같이 자문의뢰가 되어 실 진행한 사건을 토대로 자문하였기에 여러분들께도 조심하는 차원으로 공지하여 드립니다.

 

 

 

 

사싱카한1

위탁창업이란: 위탁 창업 정확하게 알고 하십시오 !

A라는 기업(회사)가  영업의 실 소유권,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한 금원에 비례 수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마치 소유권을 주는 것 처럼 , 주기적으로 수익도 보고하고 관리도 해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창업컨설턴트의 유착관계

업주는 창업컨설턴트를 고용하여 ,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계약금액의 10~30%까지 커미션을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넘어 심지어 투자자에게 컨설팅비용으로 10%를 받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주의 본색은 2~5개월이면 들어납니다.

처음 계약 후 몇 달간은 수익금에 대한 보고도 착실해주면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갑니다.

이후에 더 투자를 권하여 거절당하면, 결국 “사업이 어렵다” :경기가 좋지 않다 “ 등으로 수익금을 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는 처음 한 두달은 넘깁니다. 업주의 말이 그럴싸 하고 이해가 가기 때문에 ..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 이미 업주는 하산할 분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산?? 바로 파산 !!!!

 

창업사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

 

아직 대한민국에서 창업사기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법적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창업사기인지, 투자사기인지 미리 자문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큰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컨설턴트를 100%맹신하지 말라

위에서 설명했죠 이중 커미션 받는다고~

2) 계약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작성하지 말고 가지고 가서 충분히 검토 후에 작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약금 또한 계약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업주가 계약금을 주면 계약서를 주겠다 한다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100% 사기 당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투자처는 너무도 많습니다. 아쉬워 하지말고 돌아서세요 그 때 돌아서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힘듭니다.

3) 사업주와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가족일 경우, 혹은 “바지사장” 노숙자 등 이 경우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쉬워 하지 마십시오 자기이름으로 못할 정도의 사람이니, 어짜피 깨끗한 사업은 못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투자처는 은행,!!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면 좋은 수익 처도 많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 “  계약서”는 바로 전문가에게 검토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에게 ~ 공짜는 아닙니다.

“회사, 그리고 사업주. 철저하게 파헤쳐보고 그 다음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투자 기업인수합병 등 에 있어서 오랜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제 자신만의 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투자(인수)를 위해서 기업의 가치 보다, 경영자를 먼저 분석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살아가면서 투자는 필수의 조건입니다.

누구나 모두 투자를 합니다. 투자로 인해서 수익에 눈이 멀면 안됩니다. “투자는 믿고 맡기는 것도 안됩니다.”

투자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목적지를 찾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창업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결국 사회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마칩니다.

 

 

TV로펌 법대법 관계자에게 ~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 출연변호사들이 실전에는 상당히 떨어지내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 정보전달 프로그램이라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 틀에 짜여진 소송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후속타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한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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