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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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해소, 즉 상대방의 간통증 부정사실에 입각하는 등의 사유로 ,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남편 즉 배우자의 회사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되는가

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은 그 청구대상이 안된다는 말이며, 이혼 할 당시 이미 받기로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분할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결정, 1995.5.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별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 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이 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직 퇴직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과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소송, 그 관게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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