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지방법

가압류해지방법

 

원고 입장에서 가압류 해지를 하는 사례

1)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한 때.(채권을 만족한 때)

2) 피고의 소송에 의한 패소

 

피고 입장에서 가압류를 해지 하는 사례

1)원인 채권과 상이할 경우

2)채권을 변제했을 경우

3) 소멸시효 경과

 

가압류해지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도 채무자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지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소송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가압류소멸시효

 

 

소멸시효 3년이이 되기 전에 본 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해지 할 수 있겠지요?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하였으나 가압류 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모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원인 채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채권에 근거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신 입니다.

02.2038.3778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