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조회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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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상속인이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의 조회가 필수입니다.

상속재산을 찾아야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 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신청방법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 접수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 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구비서류 :

1)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2)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조회

-신청방법 및 장소 :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가 까운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상속관련 분쟁에 관한 문의 사항 :  02-2038-3778 [법률사무소 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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