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절차 및 가압류하는 방법-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칼럼

가압류절차 및 가압류하는 방법-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칼럼



가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채권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관계소명은

차용증,금전대차소비계약증서 등 채권관계가 분명한 것이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증서등도 채권관계가 분명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고 또 형사상 배상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방법으로는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의뢰를 통하여 쉽게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가압류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은 "등록세.교육세,증지대,인지대,송달료,공탁보증보험증권,등이 있습니다.

각각 해당물건지 관할청에서 발부받아 첨부합니다.

 

청구하는 금액과 필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수에  따라 공탁보증료와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가압류 소장도 , 면밀하게 작성해줘야합니다.

가압류의 소명이 불분명하고 혹은 금액이 크다면 법원에서 심리를 열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각하되기도 하니 잘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절차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의뢰하셔도 됩니다.

시간적인 비용등등을 고려한다면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저렴하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가압류절차 및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압류 해지에 대해서 포스팅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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