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원룸(전세집) 경매

부동산경매당함

 

질문:

현재 원룸 주인집(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이 며칠 후면 경매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

오늘 법원에서 찾아와서 이 건물이 경매가 시작될 것이니까 .. 전세금액 보호 되는지 법원가서 알아보라고 찾아 오셔서 알아보고왔어요..

주인이 올년 1월부터 이자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내요 , 일부러 부도 낼려고 한거같아요 ..

분명 전세 들어올때 전세보호로 30만원을 냈는데 .. 법원에선 전세보호가 안된다고 이러내요 ..

그리고 주인은 본인 명의가 아닌 처제의 명의로 건물을 샀고 대출도 한곳 금액만 2억이 넘고 여러곳에서  대출을 냈더라구요 ..

1.현재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바로 옆건물이 같은 주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옆 건물을 어떻게 해서 저희집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주인놈에게서 받아야하는데 , 그놈이 원룸도 본인명의도 아니고 본인은 돈도없다고 배째라 하는데 .. 명의가 처제라면서 .. 돈을 못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3.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안되나요 ? 명의가 누구든 그 명의자를 고소해서 저희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주인을 처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

4. 전세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집에서 살수있는거같은데 .. 만약 1차 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넘어가고 계속 불찰이 되면 그냥 하염없이 이집에 있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

5. 전세 금액이 크다고 법원에서 돌려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적어도 60프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없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 정말 어머니께서 20년간 모으신돈이에요.. 한순간에 날라갈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아파요.. 부탁드립니다 ..

 

 

 

법률사무소아신변호사

답변:

 

가족 모두가 정신이 없고 힘드시겠으나

지금이 중요한 때이니 권리보호를 위해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1.현재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바로 옆건물이 같은 주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옆 건물을 어떻게 해서 저희집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이자를 일부러 안내고 있다는 말씀은 채권자가 은행으로서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가 들어 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B 건물 모두를 공동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고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정작 보증금 얼마를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2.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주인놈에게서 받아야하는데 , 그놈이 원룸도 본인명의도 아니고 본인은 돈도없다고 배째라 하는데 .. 명의가 처제라면서 .. 돈을 못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 집주인이 임의로 주지 않는 한 법적청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안되나요 ? 명의가 누구든 그 명의자를 고소해서 저희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주인을 처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

=>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게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설령 고소 대상이 된다치더라도 전세금을 받는 행위는 민사행위에 해당합니다

4. 전세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집에서 살수있는거같은데 .. 만약 1차 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넘어가고 계속 불찰이 되면 그냥 하염없이 이집에 있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

=> 살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가 생기면 그 때가서 배당여부 및 마지막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5. 전세 금액이 크다고 법원에서 돌려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적어도 60프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없나요 ㅠㅠ?

=>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최종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종합해서 배당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알아야 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며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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