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발목을 잡아라 전략적인 가압류하기-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칼럼
채무자의 발목을 잡아라 전략적인 가압류하기-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칼럼
채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압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먼저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 채무자보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조사를 철저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법률사무소 아신도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압류는 여러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지만 의뢰를 한다면 쉽다.
가압류에는 일종의 공탁금이 나올수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그리고 소명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압류의 신청은 해당 물건지 법원이며 가압류 비용은 청구금원에 따라 나뉘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아신~!!
가압류 신청방법, 또 부동산가압류~의 가압류비용등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무엇보다 가압류는 그 재산의 발각이 관건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실익여부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가압류는 그 시효가 3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함께 같이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압류를 해두고 아무대응 즉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말소 할 수 도 있으니 항상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절대적일 수 없다.
가압류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또 주기만을 기다리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또 가압류를 하게되면
그 돈은 나누어 분배받게 되므로
즉각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법률사무소 아신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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