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재 고소가능한가-재기수사명령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있어 상대방 기망에 대항하는 요건으로 형사고소를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그 결과가 "혐의 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왜 기각이 되는지 여부보다
어떻게 하면 기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기각이 될 경우 다시 하게 되면 그 성공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혐의 없음, 증거 불충, 무혐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까?
1) 고소장을 두서없이 막 써라.~
2) 내가 억울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죽일 놈인지 써라~
3) 어디서 물어보니 사기죄가 맞다고 하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써라
4) 거짓말 한 부분도 모두 사기죄니 사기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써라~
" 상기와 같이 하면 "혐의 없음, 증거 불충, 무혐의"의 처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돈 좀 아껴보려고 형사고소 대충 아시는 분에게 대충 작성해서 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자 혼자 판사하고, 법 만들고 다 작성을 하죠?
저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제하면 모두 혼인 빙자??
금융 여신법?
건들 죄?
법을 주워다가 막 사용하면, 티가 납니다. 절대,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다음은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의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것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 정황과 증거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해서 왜 위법이 되는지, 검사가 받아보고 정확하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뺄 부분은 빼고, 넣을 부분은 넣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뿐이라면 다가 아니죠???
수사과정상 상대방에게 얻어낼 답변까지도 미리 뽑아서 수사 보충 자료로 청구하여 100% 기소를 유도해 냅니다.
한 번 뿐인 형사고소를 잘못 해서, 다시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재기수사명령"이라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에 실패를 하고 증거 불충, 무혐의로 상대방이 법대로를 외치면 기고 만장할 때, 변호사님이 그냥 놓지 않으시고, 검사실과 수차례 통화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만들어 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것을 상대방이 받아보고, 또 검사실에서 출석요구를 할 경우
기소율을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형사고소, 그저 소장만 작성해서 내면 다 고소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맡은 사건을 등한시할 수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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