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후 법정구속 구치소에서 보석신청으로 나올 수 있을까?
법원 선고후 법정구속 구치소에서 보석신청으로 나올 수 있을까?
어떠한 사건의 피고가 되어 , 당초 벌금형으로 예상 하였지만, 선고기일에 재판에 출석하여 즉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구속 되는 사례는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의 노력이 없었을 경우, 이 경우 그저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수준의 것이 아닌 피해변상입니다.
이 마저도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피해를 변제할 여력이 애초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80%이상입니다.
예외 20%는 피해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일부분이라도 변제의 모습을 보였을 경우 입니다.
법정구속이란 무엇일까?
법정구속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함과 동시에 즉시 구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구속결정이 나면 동시에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이송합니다.
이송전에 판사는 연락할 곳을 물어보고 그똑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합니다.
구속결정으로 즉시 이송되면,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됩니다.
이 때부터 바로 미결수 복장을 하고, 사회와는 격리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더붙이자면, 구치소 내의 화장실은 누구나 지켜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개방형입니다."
물론 TV에서 보는 그런 시설은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2평도 안되는 감방에 6~7명이 생활하기 때문에 발을 뻗고 자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문과 창살속에 갇혀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신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 바로 항소하는 겁니다.
항소의사를 제출한 경우 7일내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하고 이유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변호인도 이때 선임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VS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가 못하다, 사선변호사가 잘한다,, 등의 편견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종류
1) 법원에서 국선만 하는 변호사
2) 사선을 하면서 국선 사건의 일부를 하는 변호사
국선변호사는 상기와 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의 편차를 논하기 전에 사법고시 출신들의 경우 실력은 이미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검증 과정에서 요즘 말도,탈도 많기 때문에 본 부분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은 ,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고가 선임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피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고가 국선지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의 본론 법정구속 보석신청하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보석신청을 받아주는 요건
1) 본인이 증거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즉 구속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는 오직 자신이 벗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부분이 재판부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2) 본인이 가해한 피해 대부분을 변상한 때,
3) 기타 지병등,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4) 대통령의 친인척이거나, 대기업 경영자. 혹은 국회의원등 이거나. (^^:;) ???? 요즘 사회를 풍자한 것이오니 착오 하지 마십시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석신청을 하기 보다는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자유를 억압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좀 차리고.... 또 보석신청에는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보석금은 유죄든 무죄든 나중에 모두 돌려줍니다.
하지만 도망을 가면, 못 받는 것입니다. 보석금은 법원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보석금은 즉 도망 안가겠다는 보증금입니다. ~!!!
항소를 준비함에 있어서 대략 변호사비용은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이 1000만원~이상 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살인과 관계된 부분은 최소 1억~ 이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고, 무작정 진행하시기 보다는 해당 재판부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아신 - 한주원실장
02.2038.3778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