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2) 녹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67조)
3)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4)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고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5일내에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5) 구수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명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만일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하였다 고 하여 위 적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는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유로 유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의 주장이 인정받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의해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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