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합니다

변론기일

    • 질문드립니다.

 

5월에 첫 변론기일에 다녀와서 판사님께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셨고

7월에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손가락부상으로 입원,수술하는 바람에

기일변경신청을 하지못하고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3일 오후늦게 변론기일이 다시잡혀있는데

회사일이 너무바빠서 빠질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리라도 가까우면 다녀가면되는데, 현재 거주지는 대구이고(등본상) 법원은 서울지방법원 입니다.

저는 원고이고 소가 1000만원의 소액재판중인데 오늘도 불참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혼자서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얼마없어서 정말급한데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출석

 

A: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게 되면, 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재판부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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