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유형

함정수사

함정수사 함정수사 “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과연 함정 수사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함정 수사를 당했을 때, 답변 요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범의유발형 :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대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 ( 제가 아주 십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

2)기회제공형 : 원래 그런 사람이 였는대 ,경찰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덜컥 물고 만 경우

 

함정 수사는 위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1)번의 경우는 초등 수사부터 검찰,그리고 재판까지 변호인 조력을 잘 받는 다면, “공소기각”을 넘어 무죄까지 나옵니다.

2)번의 경우, 대부분 처벌이 됩니다.

 

자 두 사건모두 형사처벌을 벗어나는 것은 지루한 싸움입니다. 지루한 다툼이 될 것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에 “원래그런사람” 이라는 부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수사부터 “아무말이나 하시면, 자승자박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비권”이 나쁜것이 아닙니다. 내가 법리적으로 모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력자를 내세워 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렇게 말하면 앞에 있는 경찰관이 “친절한 태도를 뒤로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 것 같고 , 또 그 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시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 아직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국민임에 왜 주눅이 들어서 선처만 요구하는지. 당당하게 죄가 있고 없음은 재판부에서 받으면 됩니다.

미리 인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묵비권행사

“제주지검장 이야기 안보셨습니까? CCTV나오기 전까지는 오리발~ 나오면 그때 인정해도 됩니다.

 

경찰관이 연행을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겠다 “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가족들 지인과 통화를 하도록 해달라 ~ 하시면

누구나 안된다고 말하는 경찰관이 없습니다. 그걸 막았다면, ~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범행에 도주 우려가 없다면 긴급연행되어도 금방 풀려납니다 , 긴급연행에서 진술하실 필요없습니다.

나가서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조사 받으로 오겠다, 하시면 대부분 풀려납니다.

 

 

법대로, ~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 형사사건 선임료는  민사사건 선임료 보다 많이 높습니다. ~

잘 판단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여 , 낙인 찍히지 않도록  늘 잊지 마십시오

저 위의 함정수사 뿐만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 정확한 증거가 없이 그저 진술 하라는 대로, 묻는대로 답했다가는  저 앞에 스르르 열리는 지옥 문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공소기각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한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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