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음용수독물혼입






수도음용수독물혼입


















































































* 적용법조 :  제19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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